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저 혼자 나홀로 소송중인데요. 1. 증인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소장부본도 송달되지 않은 상태임) 2.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은 동시에 제출하나요? 3. 증인을 반드시 법정에서 증언케 하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교는 없나요? (아무래도 증인이 위증죄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증인신청은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을 보고 다툼이 있는 사실이 드러난 뒤 신청하면 무엇을 증명할지 분명해집니다. 증인신문사항은 신청서와 꼭 동시에 낼 필요는 없고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면 되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나 구인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47조는 재판장이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 주면 반드시 그 안에 신청하세요. 지금은 소장 부본 송달이 먼저이므로 송달이 되었는지 사건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규칙 제75조는 증인신문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하여 신청하고, 신청할 때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을 알게 된 경위, 신문에 필요한 시간,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히도록 합니다. 제80조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합의부는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신청서를 먼저 내고 신문사항은 정해진 기한 안에 내면 되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내도 됩니다. 재판장은 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정을 명할 수 있으니(제80조 제3항), 질문은 한 문장에 한 가지 사실만 묻도록 짧게 쓰세요.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 조문들을 들어 법원에 과태료나 구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증인이 걱정하는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므로, 기억하는 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이 점을 증인에게 미리 설명해 두시고,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될 수 있도록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신청서에는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적어야 하므로, 증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적어 법원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일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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