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상담내용은 2003년1월경에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현금이 천만원을
가짜 상가 계약서를 담보로 빌려간 채무자가 3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않아 2006년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연대보증인인 자기 남편과 함께 송사를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2007년
9월28일 승소 판결).
송사당시 채무자는 법원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후 2007년 9월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아 2009년12월12일 경찰
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12월15일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 채무자는 오지도 않았
고 며칠 전에 보낸 서류에 자기는 2008년12월2일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았으니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 않나요? 통보도 않고 결정을 하여 채권자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채무자가 면제를 받았다면 채무 연대보증을 선 자기 남편한테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개인파산 면제 받은 내용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한쪽에서는 년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받으라고 판결을 하고 한쪽에서는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면제를 시키고 채무자한테는 찾아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A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남편에 대한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7년에 확정된 판결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뒤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도,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제외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같은 법 제313조 제2항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항을 송달하도록 정하지만, 제564조 제3항은 면책허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질문자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과 판결로 이 채무를 알고 있었는데도 목록에서 뺐다면 위 판례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됩니다. 확인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파산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면책 자체를 취소하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9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도록 정하는데, 면책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어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2007년 9월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채무자와 남편에 대한 판결 채권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사이 재소송, 압류, 채무 승인 같은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라도 시효가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시효 확인이 다른 어떤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남편도 같은 판결에서 연대보증인으로 패소했으므로 그 판결로 남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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