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서약서가 있는데 계약직 계약을 반복하면 2년 뒤 정규직이 되나요?

Q

저는 예전 5월1일 생활지도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이었고 신분은 정규직으로 임금은 159만원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입사당시 가장 적은 임금에 속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어서 지자체에서 임금보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그즈음 180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죠. 7월1일부터 장기 요양법이 시행되었고 시설의 대표자에게 임금근로계약체결권이 넘어갔습니다. 시설장은 말을 바꿔 1년 계약직으로 월 임금 135만원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이후 3달간 참고 있다가 끝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된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생활에 곤욕을 치렀지요. 징계가 줄줄이 내려지더군요. 3개월 감봉에 경고조치 까지... 다행히도 저는 해고를 면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저런 계약서에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그간의 일들의 모두 접자는 합의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근로계약서가 1년 계약직에 월 임금 135만원짜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저는 서약서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분은 정규직으 로 임금만 연봉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금협상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인데 시설 장은 여전히 너는 1년 계약직이며 1년후 재계약이 안되면 계약해제로 시설을 떠나라는 것입니 다. 하지만 이것은 서약내용과 판이한 생각으로 잘못된 시설장의 개인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6개월 짜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라는 것이었지요. 이번 달이면 1년짜리와 6개월짜리 임금계약기간이 모두 끝나갑니다. 물론 저는 사실상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장은 근로계약을 밥먹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 즉 일명 요양보호사 들 통제수단으로 겁을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지요. 왜냐하면 현재 조리원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들은 시설운영의무인력들인데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많이 주면서 최대한 자질구례한 것들은 구조적인 이유를 들어 저렇게 맥없는 요양보호사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요. 배식행위도 원래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식사시간 마다 식당에 내려가서 배식행위를 해야 합니다. 시설장이 편법으로 부당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 이지요. 뭔가 석연치 않고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 처지의 가정주부이거나 생계형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관경을 보면서도 저 또한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눈감도 귀막고 사는데 너만 무슨 세상이 정의 외치며 따질려고 그러느냐, 이런 동료가 있어서 정말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벼랑끝에서는 것 같아 변호사님께 법률 조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5개월만 더 참으면 2년이상 고용자로 비정규직보호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신분 인데 혹시 현재 비정규직보호법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은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참고 있으면 입사 2년째 되는 5월경이면 2년이상 고용자로서 비정규직 보호법상 다시 정규직으로 되는 것인지요. 한동안 이 법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다가 현재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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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 규정은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다만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약속받은 서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등 예외를 둡니다.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면, 그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질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고 임금만 연봉제로 한다는 서약서도 받아 두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서약서대로 정규직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계약서와 서약서 가운데 무엇이 실제 합의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서약서 원본을 꼭 보관하세요. 징계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 등 징벌을 금지하고, 제95조는 감급의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104조 제2항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 뒤에 징계가 이어졌다면 그 시기와 사유를 정리해 두세요. 차별도 살펴보세요.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9조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한 해고나 징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근로계약서들, 서약서, 징계 통지서, 진정 처리 결과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2년을 따질 때는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이 일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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