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전 5월1일 생활지도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이었고 신분은 정규직으로 임금은 159만원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입사당시 가장 적은 임금에 속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어서 지자체에서 임금보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그즈음 180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죠. 7월1일부터 장기 요양법이 시행되었고 시설의 대표자에게 임금근로계약체결권이 넘어갔습니다. 시설장은 말을 바꿔 1년 계약직으로 월 임금 135만원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이후 3달간 참고 있다가 끝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된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생활에 곤욕을 치렀지요. 징계가 줄줄이 내려지더군요. 3개월 감봉에 경고조치 까지... 다행히도 저는 해고를 면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저런 계약서에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그간의 일들의 모두 접자는 합의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근로계약서가 1년 계약직에 월 임금 135만원짜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저는 서약서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분은 정규직으 로 임금만 연봉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금협상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인데 시설 장은 여전히 너는 1년 계약직이며 1년후 재계약이 안되면 계약해제로 시설을 떠나라는 것입니 다. 하지만 이것은 서약내용과 판이한 생각으로 잘못된 시설장의 개인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6개월 짜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라는 것이었지요. 이번 달이면 1년짜리와 6개월짜리 임금계약기간이 모두 끝나갑니다. 물론 저는 사실상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장은 근로계약을 밥먹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 즉 일명 요양보호사 들 통제수단으로 겁을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지요. 왜냐하면 현재 조리원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들은 시설운영의무인력들인데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많이 주면서 최대한 자질구례한 것들은 구조적인 이유를 들어 저렇게 맥없는 요양보호사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요. 배식행위도 원래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식사시간 마다 식당에 내려가서 배식행위를 해야 합니다. 시설장이 편법으로 부당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 이지요. 뭔가 석연치 않고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 처지의 가정주부이거나 생계형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관경을 보면서도 저 또한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눈감도 귀막고 사는데 너만 무슨 세상이 정의 외치며 따질려고 그러느냐, 이런 동료가 있어서 정말 맥이 빠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벼랑끝에서는 것 같아 변호사님께 법률 조언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5개월만 더 참으면 2년이상 고용자로 비정규직보호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신분 인데 혹시 현재 비정규직보호법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은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참고 있으면 입사 2년째 되는 5월경이면 2년이상 고용자로서 비정규직 보호법상 다시 정규직으로 되는 것인지요. 한동안 이 법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다가 현재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