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정보전화 업체가 가짜 사진으로 통화를 유도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나요?

Q

성인인 동생이 10월달에 ○○ 메신저로 어떤 여자가 친구하자고 하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자기 는 폰이 정지되서 인터넷전화쓴다며 착신이라며 서 06-0800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알려주었 고 전역하고 사회생할도 하지 않은 동생은 여자들과 통화를 해서 돈이 몇 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애기를 해 업체가 여러군데여서 A라는 업체는 100% 환불인 45만원 가량을 환불 받았고 B란 다른 업체는 70% 감액을 해주었지만 부가세는 감면 안된다고 사용료에서 70%만 감액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되는가 했는데, 100% 환불받은 A라는 업체에 그 달 동생이 집 전화로도 사용을 해서 집 전화가 130만원이 나왔고 11월 10일경 집전화 ○○측에 사용요금을 확인해 보니 별 이상이 없어서 동생 전화 45만원만 사용한 줄 알고 이것만 환불받은 거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전화 130만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그 때 자기들이 알바생 고용해서 메신저로 돈 안나간다고 거짓 사진으로 본인이라며 속이고 그 사람들 홈피가면 이쁜 얼짱 사진들을 본인인 거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연인관계를 위장해서 만나자고 해서 100% 감액해 주었으면 그 달 같이 사용한 집 전화도 100%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한지를 늦게 알았을 뿐인데 업체와 얘기해 보니 동생이 번호를 쓴 게 여럿이라 안되며 그럼 법으로 처리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럼 그전에 환불받은 45만원도 통신사에 전화해서 취소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어차피 법으로 해결할껀데 그 전에 감면도 그럼 취소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동생이 성인이지만 여자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저건 10월 달에 사용한 내용이고 11월달에 아빠 회사 전화로도 다른 여자와도 55만원 사용했습니다. 또 거짓된 사진으로 자기라며 만나자고 하면서 전화 한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가 끊긴 전화 라니깐 그럼 다른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것도 되나 해보라면서,(060 차단을 하려면 일일이 통신 사마다 전화를 해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실수로 빼먹거나 한군데만 차단을하면 다른 업체껀 통화가 되니깐 알바생들이 통신사를 여러군데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060800(○○통신) 060900(△△통신) 이런 식으로 여러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환불받으려면 일일이 다른 업체 전화를 해야 되고 혹시 몰라 060차단을 해놨더니 차단 안된 번호를 알려주어서 전화를 하라고 고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060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지금 인터넷 ○○에서는 이런 식 으로 피해자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감면해주든지 해서 나머지 이익을 챙기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법입니다. 1. 처음 접근은 인터넷 전화라 자기가 착신해서 쓴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통화하게 유도. 2. 만나자는 걸 미끼로 통화시간 길게 끌기 유도. 3. 거짓 사진으로 본인 사진이라며 직업, 나이, 사는 곳 다 거짓정보로 전화하게끔 유도. 4. 동생이 순진한걸 알고는 계속 동생에게 말을 걸며 자길 사랑하면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면서 꼬심. 5. 연인관계처럼 문자로 이름을 부르던가 쟈기야 일루 전화해. 내 번호 이상해. 이러면서 060 번호를 찍어 보내면서 술 쪼금만 먹어. 걱정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자를 시도때도 없이 보내고 060 차단을 했는데도 1414 이런 식으로 발신번호를 해 계속 문자 옴. <질의> 1. 사진 도용. 연인관계를 위장한 만남을 유도해 통화하게 해서 몇백만원 챙기는 업체들은 법적 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성인인증까지 한거니 전화한 사람이 다 잘못한 건가요? 3. 그리고 100% 감액해 주고서 다시 취소로 할 수 있나요? 글이 길지만,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여자 한번 안사겨본 동생을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다가와 돈을 부과하는 업체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사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70% 감액 받은 업체는 일부만 받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감액 일부 받은 걸로 합의가 끝난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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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진과 거짓 신분, 착신이라 요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로 통화를 유도해 요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속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와 감액이나 환불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한쪽이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업체가 고용한 사람이 거짓 사진과 신분, 만남 약속, 요금이 들지 않는다는 말로 통화를 유도해 요금을 얻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감액을 받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인 인증은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속아서 통화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이용을 취소하고 요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5호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연인처럼 꾸민 문자로 번호를 보내 전화를 유도한 부분도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하게 하므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른 번호로 문자를 계속 보냈다면 이 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화해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733조에 따라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A업체가 100% 환불에 합의했다면,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합의가 동생 휴대전화 요금만 대상으로 했다면 집 전화 130만원은 별개의 분쟁이어서 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업체의 70% 감액도 나머지를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화해였다면 민사상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니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메신저 대화, 문자, 업체 홈페이지 화면, 통화 내역과 환불 합의 내용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업체가 환불을 되돌리려 하면 환불을 확인한 문자나 통화 녹음이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신고하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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