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경 가해자가 칼로 8군데를 죽일 작정으로 찔러서 그나마 딸래미가 경찰과 119에 실려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경찰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도 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공탁금이라고 정말 적은 돈을 걸어서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점은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마디조차 한적이 없는 파렴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을 감안해서 구형 5년이었는데 형량이 10개월로 5/1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정말 적게 나왔다 고 하더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10개월 나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항소하는 것과 검사님께서 항소하는 것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게끔 제가 뭐 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해자 쪽에서 항소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제가 대처할 방안은 없는 건지요? 다시 가해자가 항소한다면 변호사 산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저도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저는 피해자라 검사님만 계시면 되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구형 5년에 제가 평생 잊지못할 악몽으로 남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겨우 10개월 뿐이라니 정말 도무지 억울하고 분해서 잠조차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항소심이 오늘 끝났습니다. 항소부에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물어보니 이번에는 또 집행유예 2년이라더군요. 검사도 같이 쌍방항소를 하였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무리 피고인이 건강상태(뇌종양(중하지는 않습니다))가 좋지 않다고 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피고측 변호인이 법무법인 ○○쪽 예전에 ○○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힘인지... 이럴 경우엔 저희쪽에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종국이 된 상태인데, 상소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