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사무장입니다. 이전에 경쟁병원이 본원을 상대로 비교,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원의 원장님께서 2004년 개발하신 안면윤곽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하시고 학회에 정식으로 발표한 기록이 있는 병원은 본원이 유일합니다. 이 수술법을 두고 경쟁병원에서는 2003년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다가 본원에서 보건소 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2년 개발했다고 홈페이지 광고문구를 수정하고 본원을 상대로 맞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쟁병원에서 개발근거로 제출한 소명자료는 2002년에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확인 서가 전부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 2. 위와같이 학회발표와 같은 수술법을 개발한 근거없이 특정 년도에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 할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3. 본원에서 경쟁병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의료광고를 하려면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광고는 광고한 쪽이 그 사실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특정 연도에 개발했다고 광고했다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민원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3호),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서비스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도록 하고, 제5항은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들은 학회 발표 같은 특정 절차를 요구하는 대신, 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와 실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2002년 개발'은 사실에 관한 광고이므로 경쟁병원은 그 연도에 그 수술법을 개발했다는 점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2년에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확인서가 같은 수술법인지, 개발을 뒷받침하는지는 심사하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2003년이라고 하다가 민원 뒤 2002년으로 바꾼 경위는 광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경쟁병원이 귀원보다 먼저 개발했다는 식으로 귀원과 견주어 광고했다면 제56조 제2항 제4호의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치로는 보건소 민원에서 시정명령 등 의료법상 처분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증자료 요청과 시정을 구하는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은 거짓·비교·과장 광고 등에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기관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귀원의 학회 발표 기록, 논문, 발표 일자 자료와 경쟁병원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함께 내세요. 맞민원이 들어온 만큼 귀원의 광고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실증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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