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때문에 너무 급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구 통장대출을 했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연관되어서 금융거래법으로 벌금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정식재판 신청을 했지만 판사님께서 그냥 벌금 내라고 해서 얼마 전 벌금 내라는 종이가 왔는데요. 그 뒤 분납하려구 검찰청에 갔는데 상담하시는 직원분이 그런 거 신청하지말구 16일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벌금 내라구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봉사활동으로 대처하고 싶어서요.ㅠ 재산도 하나두 없구 사기만 당해서 빚도 2,000만원이나 있구, 빚 갚으려구 대출받은 것들도 다 사기 당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8개월된 애기가 있는데 분유값도 힘들어서 모유먹이구 있네요. 정말 절박합니다. 벌금 안내면 구속이라는데 애기 봐줄 사람두 없구요.;; 봉사활동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 200만원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벌금을 내는 대신 사회봉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짧고 허가 요건이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검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법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없고 빚이 2,000만원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정은 허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식재판까지 거쳐 벌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남은 선택지는 납부, 분납이나 납부연기, 사회봉사 신청입니다. 상담 창구에서 납부를 권했더라도 사회봉사 신청은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신청서를 내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제출 서류는 법무부령 등에서 정하므로 신청할 곳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집행되므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정도 신청할 때 미리 알려 두세요.
허가되면 법원은 제6조 제4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사회봉사를 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허가받지 못하면 제6조 제5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 노역장 유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명령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고, 부채 내역, 신용 상태, 소득이 없다는 자료, 아기를 돌봐야 하는 사정을 함께 준비하세요. 분납 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면 노역장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락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 두세요. 사회봉사 도중 형편이 나아지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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