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주소를 옮겨 다니는 부부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10여년간 어릴 적부터 쭉 옆에서보고 지냈는데 사람들이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10여년전 어머니가 평생일해온 공직을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1억원을 아시는 분께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11년째 되는 해가 와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집안 사정도 그 이후로 점점 어려워져서 아버지께서 지금 베트남에 나가 힘든 생활을 하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실때면 전화를 한번씩 해서 사정을 말씀해 받고자 하시지만, 빌려간 사람들은 돈을 줄 생각을커녕 전화를 회피하고 오히려 협박을하고 막말을 하고 맘대로 하란 식으로 10년 이 넘게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말로 힘들어 하시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못보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도 성인이고 꼭 일을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상담부터 생각나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일단 이 채권의 모든 권리를 수령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번해가 계약만기 해인데 어떻게 하면 나쁜소리 안들으면서 고약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꼭 가르쳐 주십시요. 부모님께 다칠 거라면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거 또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부중 여자분 남자분 채무영수증 같은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구요. 시효기간 중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자꾸 옮겨다닙니다. 지금하고 있는 일 등 자세한 것들은 전혀 얘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채무자측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가장 적합하다면 제 돈이라도 들여서 뭐든 해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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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변제기가 올해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므로, 빌려준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했어도 각자 서명한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재산명시 등으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효의 출발점은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약정한 변제기입니다. 채무 영수증에 적힌 변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였다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달라져 시효가 이미 문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넘겨받은 권리를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아버지가 채무자 부부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권리를 넘긴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아버지 이름으로 청구하고 자녀가 절차를 돕는 방법과 비교해 정하세요. 부부가 각각 어떤 비율로 책임지는지는 영수증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본을 꼭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주소를 자꾸 옮겨 송달이 어렵다면 소송을 내고, 같은 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숨긴 재산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부모님께 다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니, 그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 문자나 녹음을 남겨 두세요. 부부 각자가 서명한 채무 영수증 원본과 돈을 건넨 기록, 갚으라고 요구한 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고, 채무자의 예전 주소와 직장처럼 알고 있는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때 질문자 쪽에서도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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