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허위진술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쓴 손해배상 소장,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Q

소장 원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2006, 9월에 원고는, 소외 ○○○가 자신의 개인운전기사였던 피고를 사주하여 원고를 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외 ○○○를 ○○경찰서에 폭행교사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본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고가 불안감을 느껴 고의로 잠적하는 바람에, 수사가 한계에 부딛혀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듯 하다가,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사용했던 휴대폰명의자의 호적관계를 추적하여, 소외 ○○○의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2명의 대상중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경찰서에서 피고의 사진을 확인하고도 이를 모른척하며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처벌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소외 ○○○가 2005. 6월에 피고를 통해 약속한, 원고에 대한 보상금 수령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원고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2007년 1월에 소외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으나, 이것도 변론준비기일인 2007. 5. 30일에 소외 ○○○가 자신은 단 한번도 운전기사를 채용했던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소외 ○○○가 2005. 5월에 자신의 운전기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실을 응급하여 반박함이 상식이었으나, 원고는 그날 오전에 소외 ○○○의 친구로부터 받은 협박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증언 없이는 승산이 없는 재판이라,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치 않아 당연히 패소하였습니다. 3. 잇따른 고소와 소송에 감정이 상한 소외 ○○○는 원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무고죄등 4개의 죄목으로 2007. 4월에 원고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던 피고가 소외 ○○○의 사주에 의해, 2007. 6. 4일에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여, 피고의 고용주였던 소외 ○○○를 생면부지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원고는 소외 ○○○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으나, 결과는 원고의 소외 ○○○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빌미가 되어, 공갈미수죄로 벌금 5백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이에 열받은 원고는, 벌금을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로 대신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건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소외 ○○○와의 관계를 부인하는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본 원고가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겠끔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경찰서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림에 있어, 피고가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으로 몸서리쳤던 정신적 위자료 금1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9. 12. 위원고 000(인) 00지방법원 귀중 인지대 50,000원 송달료 60,400원 합 110,400원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도움 삼아 만든 소장입니다. 청구원인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틀린 곳이 있으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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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기본 틀인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는 갖추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지금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하고, 청구원인은 지난 경위를 길게 늘어놓기보다 피고가 무엇을 했고 그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연 20%는 현행 기준인 연 12%로 고쳐야 합니다. 소장을 쓴 당시와 지금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정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은 피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 진술을 했는지, 피고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근거, 그 진술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의 순서로 짧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청구원인은 1항부터 3항까지가 대부분 소외인과의 다툼이고, 정작 피고의 행위는 4항에 짧게 나옵니다. 특히 소장에는 원고가 받은 벌금이 보상금 요구가 문제 된 결과라고 적혀 있어, 피고의 진술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외인에 대한 폭행 교사 고소나 앞선 소송의 패소 같은 사정은 배경 정도로 줄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진을 확인하고도 고소를 취하했다는 부분처럼 원고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은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피고가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할 것에 대비한 설명도 미리 적어 두세요. 같은 규칙 제63조 제2항은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하므로, 피고의 진술이 담긴 수사 서류나 사건 결과를 보여 주는 판결문 사본을 함께 내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피고의 진술 내용을 안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 1천만원의 인지액은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한 5만원이므로 적으신 인지대는 맞습니다. 청구원인을 고친 뒤에는 위자료 1천만원이 어떤 손해를 근거로 한 금액인지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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