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2006, 9월에 원고는, 소외 ○○○가 자신의 개인운전기사였던 피고를 사주하여 원고를 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외 ○○○를 ○○경찰서에 폭행교사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본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고가 불안감을 느껴 고의로 잠적하는 바람에, 수사가 한계에 부딛혀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듯 하다가, ○○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사용했던 휴대폰명의자의 호적관계를 추적하여, 소외 ○○○의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2명의 대상중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경찰서에서 피고의 사진을 확인하고도 이를 모른척하며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처벌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소외 ○○○가 2005. 6월에 피고를 통해 약속한, 원고에 대한 보상금 수령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원고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2007년 1월에 소외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으나, 이것도 변론준비기일인 2007. 5. 30일에 소외 ○○○가 자신은 단 한번도 운전기사를 채용했던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소외 ○○○가 2005. 5월에 자신의 운전기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실을 응급하여 반박함이 상식이었으나, 원고는 그날 오전에 소외 ○○○의 친구로부터 받은 협박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증언 없이는 승산이 없는 재판이라,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치 않아 당연히 패소하였습니다. 3. 잇따른 고소와 소송에 감정이 상한 소외 ○○○는 원고를 압박하기 위하여, 무고죄등 4개의 죄목으로 2007. 4월에 원고를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던 피고가 소외 ○○○의 사주에 의해, 2007. 6. 4일에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여, 피고의 고용주였던 소외 ○○○를 생면부지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원고는 소외 ○○○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으나, 결과는 원고의 소외 ○○○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빌미가 되어, 공갈미수죄로 벌금 5백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이에 열받은 원고는, 벌금을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로 대신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건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소외 ○○○와의 관계를 부인하는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본 원고가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겠끔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경찰서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림에 있어, 피고가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으로 몸서리쳤던 정신적 위자료 금1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9. 12. 위원고 000(인) 00지방법원 귀중 인지대 50,000원 송달료 60,400원 합 110,400원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도움 삼아 만든 소장입니다. 청구원인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틀린 곳이 있으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