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투병 사실을 상대 부모에게 말한 어머니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요?

Q

저는 25살 여자입니다. 저는 1년반 전쯤에 친했던 여자친구와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 습니다. 여자친구는 몸이 좋지 않아 아픈 적이 있고 그것이 말끔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했던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끊고 1년가량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장을 하시고 아버지 친구도 같은 일을 하셔서 서로 왕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쪽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자식들이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가 소개시켜준 그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고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가 전에 아팠다고 하던데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어머니는 예전에 아픈 친구는 헤어졌다고 하길래 어머니께서 그 친구가 이 친구 같다고 말씀하셨고 예전에 그 친구와 저는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앞이 잘 안보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머리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둘의 관계가 진지하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그런 아픈 애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욕을 들을까봐 넌지시 그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집에서 반대가 있었고 아버지 친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와서 더 자세히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 친구랑 친했기 때문에 아팠던 것 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 우리애가 병원에도 가고 했다, 그 친구가 앞이 안보인다나 어쨌다나, 그러더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친구 아버지가 저에게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친구랑 연락을 안한지 오래 되었고 시간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저의 핸드폰도 아닌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고 있다고 동생이 말하자 엄마를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의 친구라고 말하는 여자가 대뜸 엄마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그 남자친구 부모에게 말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문제를 당사자와 그 집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서 나가보니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엄마에게 따지면 따지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뺐어서 언성을 높이고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엄마가 그 남자쪽 부모에게 뇌에 종양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러한 말을 한적이 없다 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와 1년가량 연락을 하지 않아서 핸드폰 번호를 몰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없고 아버지가 계셨고 왜 그러냐고 물으시기에 간단하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에 게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욕을 했고 저희집에 전화를 해서 친구와 번갈아가면서 저희 엄마에 게 상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그 친구가 오면 이웃에 밤 늦게 시끄럽다고 저에게 집에 먼저 가라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난 후 그 여자친구는 저희집에 또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오해 하고 있었 고 그런 말 하지 않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주니 이제까지 전화한 거 다 녹음했고 법정에서 보자, 법정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나보자 라는 식의 협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됩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 친구는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 어머니께 암이니 종양이니 그런 허위의 사실을 제공했다 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욕을 하고 전화가 옵니다. 자신의 병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거의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들어 가나요?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 괜히 사람 잘못 소개시켜준 죄로 부모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명예훼손죄나 그런걸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 겠습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였는데 세상이 참 무섭네요. 남자한테 미쳐서 저라나 싶기도 하고 그쪽 부모님 쪽도 이런 애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는 서로 좋아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고 저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소개를 시켜줬을 뿐인데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구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욕을 하고 그쪽의 말만 듣고 남의 집에 밤늦게 전화한 것은 제3자가 도가 지나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식하다는 말과 상스러운 욕설 등으로 어머니께 모욕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구의 친구에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너무도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어디가서 이런 일을 당할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괜히 제가 친구를 잘못 소개시켜줘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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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오래 알고 지낸 상대 부모에게 그 친구가 예전에 아팠다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말했을 것이 요건이고, 들은 사람이 누구이며 이야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는 그 친구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 자신이 고소 대상이 될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용해 보면, 어머니는 상대 부모가 먼저 물어 와서 알고 있던 범위에서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말했고, 종양이나 암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팠던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의 건강 이야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310조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화가 두 집안 사이에서만 오갔는지,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종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므로 어머니가 실제로 한 말을 정리해 두십시오. 밤늦게 집으로 전화해 욕을 한 부분도 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공연히' 모욕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어머니 한 사람에게 전화로 한 욕설은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로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는 말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어서 그 자체로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통화 기록과 녹음, 받은 문자를 보관하고, 계속 전화가 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되어 연락이 오면 어머니가 한 말의 내용과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기 전이라면 양쪽 집안 어른들이 만나 오해를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사과문이나 각서를 쓰면 잘못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내용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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