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형님께서는 2001.7월 3일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여러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기
타 채무액을 살펴보니 형님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보다도 빛이 너무 많아 가족들과
협의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재산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01. 9.28 상속포기 심판을 받
았습니다.
그때 저는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어 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 2002.4월에는 아파트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까지 받고 집을 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그리고 좋게 해결
될 줄 알았는데 경매에 참여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몇개 은행에서는
채무를 갚아라는 독촉장이 형수 및 조카들에게 날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복사하여 사본을 채권 은행등에 보내 주었
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7년이 지난 올 5월 모 은행에서는 망자의
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20,222,520원을 갚으라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자 부산지방
법원에서는 이행권고 결정문이 2009.5.8 집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이 동 법원에 우리는 상속포기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왜 소송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에서는 왜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그런 서류를 송달하는지 몰라 문의
를 하니 사건번호와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에 등기로 보내달라고 해
시키는 대로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채
권 은행에서 요구한 채무액을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재산 상속포기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들을 울리고 고통을 주는 채권 은행들의 행위가 정
당한지요?
상속포기를 한지 7년이 흘렀는데도 해당 은행에서는 왜 압류 및 경매에 참여하지 않
고 상속 포기를 받은 가족들을 상대로 빛을 갚으라고 독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
고 너무 속상하고 비분강개 합니다.
2. 그리고 2009.11.25에는 모 은행에서는 이젠 우리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인을 변경
하여 형님의 빛을 갚아라는 10,474,617원의 소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이 저의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형님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채 뿐이었고, 우리 형제들
이 상속을 받은것도 한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아파트도 상속포기를 하여 경매
에 넘어가고 형님 식구들은 정말 거리로 내 몰리고 말았는데 이젠 형제들 보고 갚으
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으니 법원에 한정 상속을 받고 신문에 최고 공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정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신문에 공시까지도 해야 되는지요?
A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형님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온 새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제5조의7 제1항은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도록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 주장에는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없다고 정합니다.
형수와 조카들은 이의 기간을 넘겨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유로 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으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왜 경매 대신 이렇게 청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에서 심판 결정문으로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모두 포기했으므로 직계존속이 계시면 그분들이, 안 계시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은행이 형제들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도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 서둘러 신고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에 따라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그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하고, 공고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형님 재산이 경매로 이미 정리되어 남은 것이 없다면, 이런 공고와 청산이 따르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이행권고결정서와 송달받은 날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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