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플랜트 회사에서 일용직이지만 거의 한 달 내내 이 현장 저 현장 2년 넘게 근무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총 합해서(파주현장만) 20일 정도 만들었나봐요.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하나봐요. 특히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이라는 이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한 회사에 고용되어 계속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고,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3조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남편분이 2년 넘게 거의 한 달 내내 그 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일부 현장의 20일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은 회사의 신고 문제이고, 퇴직금 대상인지는 위 요건으로 따집니다. 다만 일한 날과 쉰 날의 간격, 현장마다 새로 계약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무 실적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 등 확인서 발급 등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현장별 출역 기록, 작업일보, 임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모아 두시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먼저 근무 기간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출입 기록, 안전교육 이수 기록, 숙소나 식대 지급 내역처럼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폐업 소식이 들린다면 그 전에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료는 실제로 일한 남편분을 기준으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신고나 청구 때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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