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아는 사람이 네트웍마케팅사업도중, 저에게 "아는 형님이 있는데 신용불량자 라 휴대폰 개통이 안되니 너 명의만 좀 빌려주면 개통하고 요금결제 통장은 그 이튼 날 계좌변경할 것이고, 휴대폰 명의는 3개월 후에 바꿔줄 테니 명의만 좀 빌리자"라 고 해서 약속을 몇번이나 다짐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알고보니 그 휴대폰은 본인이 쓰 고 있었습니다. 요금제 변경도 마음대로 하고 해서 제통장에서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일부 밀린 돈은 억지로 억지로 받아내곤 했는 데 지금에 와선 갚겠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안고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명의마저 도 바꾸지 못하겠다는 식입니다. 못받은 돈은 30만원이고 휴대폰 개통시점은 6월 초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밀린 요금 3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처음 명의를 빌릴 때부터 요금을 낼 생각 없이 질문자를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쓰도록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일 자체가 법에 걸릴 수 있어, 고소 전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결제 계좌를 바꾸고 3개월 뒤 명의를 바꿔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이미 지킬 생각이 없었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동안 일부를 갚아 온 사정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여러 번 다짐받은 문자나 대화 기록, 요금이 빠져나간 통장 내역, 요금제를 마음대로 바꾼 기록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데,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30만원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명의 문제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개통한 휴대폰을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이 계속 쓰게 한 것은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이라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경위도 함께 드러나므로, 이 점을 알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 대해서는 계약자인 질문자가 요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요금을 내기로 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민사로는 상대방이 요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질문자가 대신 낸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사에 명의자로서 회선 정지나 해지,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 요금이 더 쌓이지 않게 하세요. 요금은 계속 질문자 명의로 청구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늘어납니다. 약속을 담은 문자, 통화 기록, 납부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면서 미루는 대화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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