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앞둔 회사가 월급을 미룰 때 임금과 퇴직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곧 폐업할 거라는데 이 회사가 거래처에 돈 안주기로 유명하고 월급 도 제 때 나온 적이 없는 회사인데 지금도 월급날이 지난 일자입니다. 플랜트 시공업체인데 이번 현장이 며칠 있으면 끝나는데 급여를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하고 미루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폐업해 버리면 월급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손을 써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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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고, 회사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퇴직 후에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대지급금을 차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권이나 조세보다도 우선 변제받게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주지 못할 때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회생절차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체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지금도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다면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이나 현장 투입 기록, 현장 사진, '내일 주겠다'는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금 바로 모아 두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생기므로 입사일과 근무 기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이나 예금, 장비 같은 재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해 폐업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계속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진정 과정에서 체불액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면 증거를 모으기도 쉽고 회사에 대한 압박도 커집니다. 회사가 일부만 주며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받은 돈이 있다면 어느 달 임금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체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공처럼 현장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현장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와 연락이 끊기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명, 원청 회사, 현장 책임자 연락처, 함께 일한 동료 명단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진정이나 소송에서 근로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퇴직하더라도 회사 대표의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는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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