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어느 날 오후 10:40분경 ○○동 소재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고 손목에
차고있던 시계는 차체에 부딪히면서 케이스와 유리에 흡집이 생겼습니다.
이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라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주유기를 작동해야 했습니
다. 미끄러진 이유는 바닥에 많은 기름이 고여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제가 차 문을 열
고 발을 딛는 장소라 미처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주유소에는 한명의 주유원만이 사무실에 있고 주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사건을 설명하고 팔목의 상처와 시계의 파손 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 차가 서있는 주유기로 주유소 직원과 같이 가 바닥의 기름을 확인 시켰습니
다.
손목의 다친 부분은 내가 감수하겠는데 시계의 파손은 보상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 오전중으로 책임자(사장)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
지 않았고 직접 전화한 결과 주유소에서는 배상 할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
다.
제가 미끄러진 부분에 기름이 있는 상태를 핸폰 사진으로 찍어놨고 손목의 상처는 1-
2주 갈 것같습니다.
질문>
1. 위와같은 경우 주유소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요?
2. 잘못이 있다면 제 시계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받을 수 있다면 소액인데 절차는 어떻게?
A

주유소 바닥에 기름이 고여 있어 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졌다면,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주유소 측에 시계 파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도 주의할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므로 소액사건 절차나 민사조정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청구할 수 있고, 주유소가 배상할 수 없다고 했더라도 법원에 청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주유기 앞 바닥은 주유소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어, 기름이 고인 채 방치되었다면 보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주유하는 곳이므로, 차 문을 열고 발을 딛는 자리에 기름이 많이 고여 있었고 현장에 직원도 없었다면 주유소가 바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직원과 함께 기름을 확인했고 사진을 찍어 둔 것은 중요한 증거이며, 주유소도 바닥 상태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더라도 바닥을 살피지 않았는지는 과실상계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다음 날 연락하지 않고 배상을 거절한 경위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시계 손해는 수리 견적서나 수리비 영수증으로 금액을 증명하고, 손목 치료비가 들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이 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이어서 시계 수리비처럼 적은 금액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를 낼 때는 주유소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주유소 위치와 상호, 사고 날짜와 시각, 직원에게 알린 경위, 바닥 사진과 시계 파손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주유소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손해 내역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목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