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한10년전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빚을 지은 게 몇 회사가 됩 니다. 저희가 그때 저희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빚이 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 원 신청으로 재산 포기 각서라는 절차를 밝아 판결이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3개 회사 정도에서 1곳은 500만원 2번째 회사에서는 400만원 3번째 신용 회사 400만 원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법원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고 있었죠. 그러던 3년전부턴가 ○○법원, ○○법원에서 뭐 알 수 없는 용지가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았더니 어디 회사 원금이자.연체이자. 지불하지 못한 회사들의 원 금과 이자 저희 어머니로부터 얼마금액 합계 저한테로 얼마금액 합계 제 동생으로 합 계 청구하는 금액이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재산포기각서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뭐지 하며 첨부 용지 하단에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였습니다. 몇년동 안 법원 등기가 오면 계속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죠. 근데 요즘 3달 전에도 법원 통지 서가 오더군요. 10일 전에는 어떤 회사의 협조문이 왔더군요 전 그쪽 회사 당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 다. 어느 회사의 공탁금 500만원 정도 되는데 협조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법적으 로 판결이 났는데 제가 꼭 협조할 필요는 없죠 하니깐 그쪽 당담자 분이 그럴 필요 는 없는데 저희도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 제인게 저의 삼촌 고모 4촌이내에 친척들한테도 그 빚에 대한 공문들이 간 것이였습 니다. 왜 이게 저희 법적으로 판결 받은 뒤 그 회사들의 빚에 대한 이자와 함께 친절들한 테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금액들을 지불해야되는 것인지 아님 어떻게 해야 되는 일 이지 궁금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