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상속포기를 했는데 친척들에게까지 빚 청구서가 가는 이유는 뭔가요?

Q

지금부터 한10년전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빚을 지은 게 몇 회사가 됩 니다. 저희가 그때 저희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빚이 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 원 신청으로 재산 포기 각서라는 절차를 밝아 판결이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 3개 회사 정도에서 1곳은 500만원 2번째 회사에서는 400만원 3번째 신용 회사 400만 원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법원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고 있었죠. 그러던 3년전부턴가 ○○법원, ○○법원에서 뭐 알 수 없는 용지가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았더니 어디 회사 원금이자.연체이자. 지불하지 못한 회사들의 원 금과 이자 저희 어머니로부터 얼마금액 합계 저한테로 얼마금액 합계 제 동생으로 합 계 청구하는 금액이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재산포기각서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뭐지 하며 첨부 용지 하단에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였습니다. 몇년동 안 법원 등기가 오면 계속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죠. 근데 요즘 3달 전에도 법원 통지 서가 오더군요. 10일 전에는 어떤 회사의 협조문이 왔더군요 전 그쪽 회사 당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 다. 어느 회사의 공탁금 500만원 정도 되는데 협조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법적으 로 판결이 났는데 제가 꼭 협조할 필요는 없죠 하니깐 그쪽 당담자 분이 그럴 필요 는 없는데 저희도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 제인게 저의 삼촌 고모 4촌이내에 친척들한테도 그 빚에 대한 공문들이 간 것이였습 니다. 왜 이게 저희 법적으로 판결 받은 뒤 그 회사들의 빚에 대한 이자와 함께 친절들한 테 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금액들을 지불해야되는 것인지 아님 어떻게 해야 되는 일 이지 궁금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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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분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친척들에게 청구가 간 것은 앞 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1순위인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어머니와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효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 소급하므로 어머니와 질문자, 동생에게 오는 청구는 갚을 의무가 없는 청구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금처럼 매번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친척들의 경우,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위 순서에 따라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나 동생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판례에 따라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4촌 친척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청구서를 받은 친척들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이 3개월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친척들의 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정리가 어렵다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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