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약속을 계속 안 지키는 상대에게 소송을 하려면 절차는 어떤가요?

Q

자동차 때문에 문의를 했었는데...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금액은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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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받을 돈의 액수가 분명하다면 정식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제5조의3 제1항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정하는데,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먼저 약속의 내용과 금액, 날짜를 정리하세요. 액수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분할 지급 같은 현실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는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면 재판 기일이 열려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그 1만분의 50인 2만5천원이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보수는 별도로 듭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누리집에서 소장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대체로 소장 접수,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방의 답변,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청구하는지, 언제 어떤 약속을 했고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 문자, 송금 내역 같은 증거를 붙이세요. 자동차 수리비나 매매대금처럼 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있다면 견적서나 영수증을 꼭 첨부하세요.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서류를 보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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