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겐 이혼이라는 이야긴 전혀 드리지 않 았고 제가 집을 나오고 전남편이 어머니에게 이혼사유를 말하기를 채팅으로 만나 카 드빚 3000천만원의 빚을 졌다고 그래서 이혼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다 거짓이고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와 남편의 폭행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만 믿고 그 이야 기를 이곳저곳 거짓 사유를 말하고 다니십니다. 나중에는 제가 가출도 했고 월래 남 자가 있었다는둥 말도 안되는 거짓을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무것 도 모르고 아들의 말만 믿고 그러는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안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걸 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해도 가능한지... 제 가족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지만 제가 조용히 지내자고 다 끝난일이니 조 용히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랬던걸 지금은 너무도 후회합니다. 앞에 나서는게 그때 는 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짓 이혼 사유를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형사로는 명예훼손 고소를,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이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명예를 해친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4조는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어머니가 여러 사람에게 카드빚, 가출, 다른 남자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면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말만 믿고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허위인 줄 알았는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처음 지어낸 전남편의 책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6개월 고소기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전 일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리하고,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와 폭행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먼저 정정과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그래도 계속되면 고소나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고, 그 결과를 민사 소송의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사실을 알면서도 조용히 지내자고 한 일은 법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들은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증인이 될 사람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대화를 하더라도 차분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소송을 하면 그동안 퍼진 말을 바로잡는 정정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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