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 대여금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전제품을 압류해서 경매하려고 집행의뢰해 서 압류되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200만원주면서 나머지는 내년에 상환하겠으니 압류를 해지해달라고 하는데 요. 압류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내년에 상환안하면 다시 해당 지급명령정본으로 다시 압류할수 있나요? 현 상황에서 따로 확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압류를 풀어 주려면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압류를 풀어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 그대로 남으므로, 내년에 갚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풀면 그 압류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채무자에게 남은 빚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정본을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 집행을 끝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압류를 유지한 채 기다려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49조 제4호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를 내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때 이미 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51조 제2항은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증서에 의한 정지를 2회로 한정하고 통산 6월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라면 이 방법으로는 기간이 모자랄 수 있어, 결국 취하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서는 200만원을 먼저 받고, 아래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취하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68조 제3호는 채무자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에는 원래 채무 750만원 중 200만원을 받았고 남은 550만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다는 내용, 약속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 작성 날짜와 채무자의 서명을 적어 두세요. 나누어 갚기로 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도 적고, 확인서는 두 통을 만들어 각자 한 통씩 보관하세요. 다시 강제집행을 할 때는 받은 2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취하하면서 집행관에게 맡긴 지급명령 정본은 돌려받아 잘 보관하세요. 정본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은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고, 압류를 푼 뒤 채무자가 가전제품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결정하세요. 다시 압류하려면 집행 비용과 시간이 새로 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서와 이체 내역은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보관해 두면 다시 집행할 때 남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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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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