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직업은 직장인, 어머님 명의로 밭이 600평정도 있고요. 빌린 밭도 조금 있습니다. 두 곳에 블루베리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처남(30대 후반) 둘을 취업비자로 데려오고 싶은데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농사일에 고용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고용 절차에서는 사용자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르는 구조여서, 처남 두 분을 지목해 바로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질문자의 농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그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체류자격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별표에서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8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도입 업종과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등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면 제9조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맺고(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한 뒤에는 제11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어머니 명의의 밭과 빌린 밭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계시므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그 농사의 규모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채우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므로, 처남들이 명부에 오르려면 이런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부에 오르더라도 이 절차만으로 질문자의 농장에 추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처럼 취업할 수 없는 자격으로 들어와 일하게 하면 제18조 위반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 요건을 문의하고,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와 출입국 관서에는 농업 분야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체류자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도입 사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밭의 소유와 임차 관계, 재배 면적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