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형님이 목사님으로서 10년전에 아래 부동산을 목사님 명의로 매입하여 현재 유치원과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동산을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 앞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유치원으로 허가 나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일반 건축물 대장에 지역 : 제 1종일반주거 주용도 : 노유자 시설 및 단독주택 지1: 유원장(187.44㎡) 1층: 유치원(183.63㎡) 2층: 유치원(183.63㎡) 3층: 단독주택(147.59㎡) 위와 같은 건물에 실제는 지하는 교회로 1.2층은 유치원으로 3층은 사택으로 쓰고 있는데 위 부동산을 교회로 증여가 가능 한지요?
교회가 대표자가 있는 단체라면 건물을 교회 명의로 넘기는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건물이 사립유치원의 교사(校舍)로 쓰이고 있다면 교사와 교지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목사님이 계속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건물만 교회로 넘기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유치원 쪽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은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와 교지가 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유치원에도 적용됩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위치 등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교육에 직접 쓰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을 그 재산으로 정합니다. 유치원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신 것은 이런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됩니다.
질문하신 건물은 지하 유원장, 1·2층 유치원, 3층 주택이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교회로 넘기면 유치원 교사의 소유자와 설립·경영자가 달라집니다. 이를 피하려면 교회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되도록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는 방법이나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하고, 교회가 설립·경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8항은 교육감이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신청은 15일, 폐쇄 인가 신청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알리도록 합니다. 유치원을 계속 목사님 개인이 경영하려면 건물을 넘기지 않는 쪽이 기준에 맞고, 유치원을 정리한 뒤에 넘기는 순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매도와 담보 제공을 막는 조항이지만, 증여가 문제없는지는 위 소유 요건과 함께 교육청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치원을 폐쇄하는 쪽을 택한다면,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인가 신청 전에 폐쇄 계획과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지하를 교회로 쓰는 실제 사용이 다르므로, 증여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교회로 증여할 때의 세금 문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유치원 인가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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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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