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급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사전에 문서상 통보 등도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로 해고통보 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밀린 3개월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경리 또는 인사, 노무파트에 근무하였다면 모두 사용자가 되는 것인가요? 회사규정에는 이사직급은 회사업무의 전결 권한이 없고 이사위의 본부장 전결과 사장 전결로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의 판단기준도 궁금하고 밀린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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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이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므로, 전결 권한 없이 본부장과 사장의 결재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법은 두 개념을 각각 정의할 뿐 사용자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경리나 인사·노무 업무를 맡아 다른 직원에 관한 일을 처리했다면 그 업무에 관해서는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직함보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회사 규정상 이사 직급에 전결 권한이 없고 본부장과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는지, 출퇴근 관리를 받았는지, 등기 임원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노동청에 내세요. 또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도 없이 이메일로 통보한 해고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빨리 받으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범위와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결재 문서, 해고 통보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사용자'를 내세워 시간을 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이사 선임이 정식 절차를 거친 등기 임원인지, 대표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올린 기록이 있는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조사와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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