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5월경 정규직으로 고정임금 159만 원을 받기로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의 월급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면 30만원정도 저조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7월경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시설의 대표자에게 임금계약권과 어르신 급여 관리감독권이 넘어 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월 130만 원이 적혀있는 임금계약서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고 몇달간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 다. 이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저는 6개월 동안 2회정도 임금체불건에 대해 승소를 했습니다. 시설장은 그 때마다 나머지 삭감된 임금을 슬쩍 넣어주는 식으로 적당히 검찰기소를 빗겨가더군요. 왜냐하면 체불된 임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검찰기소가 거의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좋은게 좋다고 그 때마다 고소취하서를 써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징계 처분을 2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경고 그리고 또 한번은 임금감액 처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삭감된 임금에서 더더욱 내려간 것이지요. 이런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어도 지금 세상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어디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원장과의 불화는 끊임이 없습니다. 출근만 하면 호실을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나만 보면 신경질을 부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너 왜 근무시간에 책을 보느냐, 너 왜 근무시간에 가만히 서있느냐, 너 왜 호실에서 실내화를 신고 있느냐 등의 아주 기본적인 교양정도를 가지고 공개망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장은 공개석상에서 모 직원이 이따위 행동을 했다 앞으로 잘못 걸리면 알아서들 해라. 그러면서 소문을 내버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지만 괜한 뜬 소문에 휩싸여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왕따가 되어가는 이런 현실이 참 괴롭습니다. 사실 책을 보는 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본 것이지요. 어르신 수발일은 1시간 일하고 10분정도 밖에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갈 개인적인 시간을 언제 어떻게 고정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관공서같은 데는 50분 일하고 10분정도는 나가서 바람도 쐬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 기저귀 교체 하고 식사 수발하고 옷 갈아 입히고 호실 청소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이 휴식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원장은 어르신들과 무조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내라는 식으로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어찌보면 그럴싸한 명분을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실내화는 며칠 전까지 모든 직원들이 신고 다니면서 업무특성상 필요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나 화장실보조 할 때 등 케어자가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바닥이 미끄럽고 양말이 찢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 어쩔 수 없는데도 자꾸 억지를 부리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면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일은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시설에서 가장 윗 사람이 매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너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망신을 줍니다. 자기만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매일 종례모임시간에 모 직원이 실내화를 신고 있다가 걸렸고 책을 보다가 걸렸다. 여러분 분도 조심해라. 직원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랬냐 하면서 거의 모두 알아채는 눈치입니다. 이런 원장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참 부담되고 괴로운 일입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직분 에 맡는 인품과 덕을 겸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원장은 이러한 자질 구래한 것들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심지어 저와 상관없는 사례조차 저한테의 경우처럼 적용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공인노무사나 법무사에게 이런 직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고할 방법이 없는지 수 차례 문의를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이런 짓거리를 거의 1년 이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상담을 하던 공인 노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찾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찾아야 한다기에 원장은 매일 그런 빌미를 찾느라 저의 비위를 건들면서 제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으며 직원들 에게 처신에 대한 소문을 흘려서 왕따를 유도하고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의 이런 태도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에 나중에 생길 부당한 해고와 같은 징계처분이 발생할 경우 대응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21세기에 이런 직장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시겠지만 많은 직장인 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예도 아니고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자신이 직장 상사라는 이유하나로 저렇게 터무니 없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사려됩니다. 하여 원장이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저도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끝까지 대항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변호사님께 적절한 조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하고 어떠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 힘없는 근로자 의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