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2번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몇번까지 출석하지 않아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지요?
원고가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피고가 이긴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나오지 않아도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라면 기일마다 출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새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그러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 등에서도 그러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148조 제1항은 한쪽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 등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0조 제1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알릴 수 있으므로, 그런 통지를 받았다면 그전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원고만 나오지 않고 피고가 출석해 변론하면 원고가 낸 소장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출석은 했지만 변론하지 않으면 양쪽 불출석처럼 취급되어 소 취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면 판결 없이 소송이 끝나는 것이어서 피고 승소 판결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에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로 다툰 부분은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바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상대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내 두세요. 법원에서 온 기일 통지서와 송달받은 날짜도 잘 보관하세요. 채무 관계를 보여 줄 계좌 내역, 문자, 계약서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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