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저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하라는 고지가 왔는데요. 저희외에도 영화관이나 쇼핑몰 같은 곳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허나 다른 곳에서는 계약을 10년 단위로 했고, 저희는 5년 후 5년을 갱신한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곳은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해서 입주업체 중 저희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의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이 없나요? 또한 저희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해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모두 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률상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시에 직접 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회사가 공사에 부담금을 나누어 내야 하는 근거는 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므로, 다툴 수 있는지는 형평보다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조항이 공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면 설명을 받았는지, 부당하게 불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와 부담금은 근거가 다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둘 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부과대상자를 부과기준일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로 정합니다. 제37조는 부담금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제38조는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제4항).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사가 여러 임차인에게 쓰는 계약서 양식에 이 조항을 넣고 설명 없이 계약했다면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갱신할 때 서로 협의해 넣은 조항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분담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사에 시가 보낸 부과 내역과 분담 기준을 보여 달라고 하고, 계약에 정한 비율과 맞는지 따져 보세요. 공사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제38조에 따라 부담금이 줄 수 있으니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 부담금을 많이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이 조사해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과대상자인 공사가 시와 다툴 문제이므로, 공사에 확인과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주차장 사용료는 공사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대가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공적 부담이라 근거가 다릅니다. 계약서 원본과 갱신 계약서, 부담금 고지 내역, 주차요금 영수증을 정리해 두고, 다음 갱신 때 조항 조정을 요구하는 자료로 쓰세요. 주차장 이용 조건에 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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