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아내도 진정서를 따로 낼 수 있나요?

Q

부끄럽지만 가족간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는데요. (제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놀고 있던 처남을 입사시켜 월급을 주며 같이 일했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며 저희 가족을 몇년간 새벽에 아무때나 찾아와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에는 처남(피고인)은 새벽2시경 칼 2자루를 가지고 와서 칼로 피해자를 8군데를 죽일 작정으로 찔러서 피해자의 처가 경찰과 119까지 불러야 했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경찰이 다 봤구요.,, 지금 형사재판을 하였습니다. 구형 5형으로 검사가 청구했지만 초범인점, 공탁금 걸은점,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술을 먹었다고 해도 저희집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저의 장모님의 위치까지 물은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으로 실형 10개월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떨어질 수 있는지..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정말 적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에게 미안하단 사과 한 마디 조차 해본 사람도 아니며 저를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판결이 떨어진 이후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하였고, 그 이후 검사쪽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이유서에 쓴 내용을 보면 너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작성한걸 보며 피해자인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측에서는 또한 탄원서를 30개를 넣었는데요. 직장동료, 피고인 가족들이 쓴 거라고 써 있습니다. 양형자료라고 제출했더군요.. (탄원서 내용을 보면 무조건 피해자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가족이었단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1. 그래서 저도 진정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피해자만 쓸 수 있는 지요..? 진정서를 피해자의 처도 함께 쓰면 어떨까 해서요... 피해자의 처 입장도 잘 알지만.. 피해자의 처도 변호사측 항소 이유서를 보더니 상황에 대한 사실을 진정서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피해자의 처도 함께 쓴다면 역효과가 날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처도 함께 써도 될까요.... 2. 만약 피해자의 처도 진정서를 써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쓰는 진정서에 유첨을 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처의 진정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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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내분도 직접 겪고 본 사실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낼 수 있고, 함께 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의견 진술 권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의 서면을 중심으로 하고, 아내분의 서면은 본인이 서명한 별도 서면으로 내는 편이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분명해집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배우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과 제134조의11은 법원이 피해자등에게 공판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 측이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낸 것도 이 때문이고, 피해자 쪽에서 실제 피해와 사건 뒤의 사정을 알리는 것도 같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아내분은 그날 경찰과 119를 부르고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므로 그 경험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역효과를 줄이려면 감정적인 비난보다 날짜, 시각, 본 장면처럼 직접 겪은 사실을 적고, 질문자의 서면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질문자의 서면에 붙여도 되고 따로 내도 됩니다. 아내분이 직접 서명한 서면을 같은 날 함께 내면서 질문자의 서면에 붙임 서류로 표시해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내용을 확인한 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361조의3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근거 자료를 담당 검사에게도 알려 주세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판기일과 재판 결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면 항소심 법원에 진술을 신청하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점(제294조의2 제4항)을 기억하세요.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정 진술은 질문자가 맡고 아내분은 서면으로 돕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기록, 진단서, 그동안의 협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면 서면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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