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가족간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는데요. (제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놀고 있던 처남을 입사시켜 월급을 주며 같이 일했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며 저희 가족을 몇년간 새벽에 아무때나 찾아와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에는 처남(피고인)은 새벽2시경 칼 2자루를 가지고 와서 칼로 피해자를 8군데를 죽일 작정으로 찔러서 피해자의 처가 경찰과 119까지 불러야 했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경찰이 다 봤구요.,, 지금 형사재판을 하였습니다. 구형 5형으로 검사가 청구했지만 초범인점, 공탁금 걸은점,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술을 먹었다고 해도 저희집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저의 장모님의 위치까지 물은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으로 실형 10개월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떨어질 수 있는지..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정말 적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에게 미안하단 사과 한 마디 조차 해본 사람도 아니며 저를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판결이 떨어진 이후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하였고, 그 이후 검사쪽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이유서에 쓴 내용을 보면 너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작성한걸 보며 피해자인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측에서는 또한 탄원서를 30개를 넣었는데요. 직장동료, 피고인 가족들이 쓴 거라고 써 있습니다. 양형자료라고 제출했더군요.. (탄원서 내용을 보면 무조건 피해자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가족이었단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1. 그래서 저도 진정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피해자만 쓸 수 있는 지요..? 진정서를 피해자의 처도 함께 쓰면 어떨까 해서요... 피해자의 처 입장도 잘 알지만.. 피해자의 처도 변호사측 항소 이유서를 보더니 상황에 대한 사실을 진정서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피해자의 처도 함께 쓴다면 역효과가 날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처도 함께 써도 될까요.... 2. 만약 피해자의 처도 진정서를 써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쓰는 진정서에 유첨을 해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처의 진정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