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후유증도 보상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Q

전달 초에 일방 폭행 당해서 사건은 현재 공소청으로 송치(10월28일 정도)된 상황입니다. 맞아서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꿰맸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도 감각이 안돌아오고 건드리면 통증이 있습니다. 의사도 몇 달이 걸리게 될지 모른다 하고 지켜 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단 은 2주밖에 안 나왔지만 피해는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런 후유증도 저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요^^) 2.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피해자도 벌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내게 될지요? 사실 저는 거짓말 탐지기로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결백하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진술서를 토대로 검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진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요. 제가 일한 곳에서 최저임금법을 안 지켰는데 이 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현재로선 이 문제까지 건드리면 그 쪽에서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줘서 피해자인 제가 법적 으로까지 2중 피해를 보게 될 거 같아 폭행건이 종결된 뒤에 신고하는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요. 3. 최장 몇 개월까지 유효한가요? 4. 최저 시급으로 환산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나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 제가 꼭 그 쪽 사람들 과 직접 봐야 하나요? 거기 근처도 가기 싫은데. 5. 수습 3개월 내에는 80%만 지급해도 된다지만, 저는 첨부터 직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무리 직원으로서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해도 최저 시급 이상은 되야 되는거 맞죠? 고용보험도 안들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아무 것도 취해놓지 않았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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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지 않은 후유증도 폭행으로 생긴 손해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처음부터 수습이 아닌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입술이 찢어져 꿰맨 일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후유증은 아직 치료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합의할 때에는 앞으로의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치료가 길어질수록 진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니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것은 피해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을 따지게 되므로,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을 잘 챙겨 두세요. 셋째와 다섯째 물음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대통령령으로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처음부터 직원으로 일했다면 이 감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폭행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더라도 이 기간은 넘기지 마세요. 넷째 물음에 대해, 대면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사정을 말하고 따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보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로 근무 사실과 받은 금액을 보여 줄 수 있으니 미리 모아 두세요. 밀린 차액은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 일한 기간과 시간, 받은 금액을 정리한 표를 함께 내면 조사가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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