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초에 일방 폭행 당해서 사건은 현재 공소청으로 송치(10월28일 정도)된 상황입니다. 맞아서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꿰맸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도 감각이 안돌아오고 건드리면 통증이 있습니다. 의사도 몇 달이 걸리게 될지 모른다 하고 지켜 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단 은 2주밖에 안 나왔지만 피해는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이런 후유증도 저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요^^) 2.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피해자도 벌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내게 될지요? 사실 저는 거짓말 탐지기로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결백하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진술서를 토대로 검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진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요. 제가 일한 곳에서 최저임금법을 안 지켰는데 이 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현재로선 이 문제까지 건드리면 그 쪽에서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줘서 피해자인 제가 법적 으로까지 2중 피해를 보게 될 거 같아 폭행건이 종결된 뒤에 신고하는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요. 3. 최장 몇 개월까지 유효한가요? 4. 최저 시급으로 환산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나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 제가 꼭 그 쪽 사람들 과 직접 봐야 하나요? 거기 근처도 가기 싫은데. 5. 수습 3개월 내에는 80%만 지급해도 된다지만, 저는 첨부터 직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무리 직원으로서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해도 최저 시급 이상은 되야 되는거 맞죠? 고용보험도 안들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아무 것도 취해놓지 않았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