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합의하고 끝난 경찰 기록, 지우는 방법과 기간이 있나요?

Q

2년전 친구가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갔는데 폭행협의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서는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기록을 없애는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법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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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서로 합의하고 끝난 폭행 사건이라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인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인 수사경력자료가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료는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들일 일은 아닙니다. 폭행죄라면 보존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나머지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폭행죄라면 그 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면 법정형의 장기가 2년이므로 5년 보존 대상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사건이 2년 전에 끝났다면 처분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약 3년입니다. 그 전이라도 제6조 제1항은 수사경력조회를 범죄 수사나 재판, 법령이 정한 신원조사와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므로, 아무나 볼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구분이 직접 경찰관서에 신청해 죄명과 처분 결과, 처분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처분일을 알면 언제 삭제되는지 셀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에 미리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폭행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처리되었거나 벌금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자료가 되어 정리 기준이 달라지니,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상담받으세요. 제6조 제2항은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조회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 확인으로 받은 자료는 잘 보관하고, 다른 곳에서 이 기록을 내라고 요구받으면 그 근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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