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이 약속한 술값을 깎자며 안 내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중간세로 노래방(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2명이와서 처음 1시간에 맥주, 안주, 도우미아가씨 포함하여 현금 13만원 놀고 1시간 추가로 하면서 현금 25만원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끝나고 그들은 현금 25만원 약속한적 없다면서 카드로 2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하면서 술값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와서 중재하였으나 해결이 안나서 파출소로가서 진술서까지 작성하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형사가 전화가 와서 웬만하면 거기서 23만원을 카드나 현금중에 주겠다고하니 통화해서 합의하고 받는게 편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여 연락하지않고 다음날 다시 형사에게 전화하니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주일 기다려 달라고 한다며 일주일 기다려보고 진위를 가리자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기로 고발할순 없는지 그리고 정당하게 술값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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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술값 액수를 다투며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25만원 약속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술값은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경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게 하며,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손님들은 25만원 약속을 부인하면서도 카드로 20만원을 내겠다고 했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속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문할 때 손님들이 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연장할 때 가격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피해자인 질문자가 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이므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는지 담당 형사에게 확인하세요. 무전취식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손님들의 금액 다툼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손님들이 카드로 20만원을 내겠다고 한 제안은 적어도 그 금액은 인정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으니 기록해 두세요.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술값을 청구할 권리가 그로써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값을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손님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다면 약속한 2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형사가 전한 23만원 제안처럼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날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가격표나 메뉴판, 연장할 때 금액을 안내한 직원의 진술, 매장 CCTV 영상, 카드 결제 시도 기록, 파출소에서 쓴 진술서 내용을 확보해 두세요. 금액 약속이 말로만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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