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사기로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왔어요. 물론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구요 등본에는 시댁밑으로 되어있지만 남편은 거제도에서 일하고 저는 친정에 있습니다. 남편도 알바생이라 특정한 소득도 없구요.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왔는데 애기까지 키우는 형편이라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요. 벌금 분할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200만원 벌금은 두 제도 모두 검토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법무부령인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담당직원이 사유를 조사한 뒤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정한 사유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허가합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남편도 일정한 소득이 없고 아기를 키우고 있으므로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다면 그 증명서가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벌금 집행 담당 부서에 문의해 받으면 됩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행 가능성을 보여 주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아기를 혼자 돌보는 사정도 진술서에 적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500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노역장 유치를 명한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돌봐야 해 사회봉사가 어렵다면 분할납부가 더 현실적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지내는 곳이 다르므로 고지서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연락처를 집행 담당 부서에 알려 두십시오. 납부기한을 그냥 넘기면 노역장 유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먼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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