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모님께서는 20평 정도의 일층 단독주택에서 30년 정도 사셨습니다. 건물은 5미터 높이의 축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지역은 준상업지역으로 잡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축대 아래 지역을 매입한 목재소 주인이 6미터 이상의 높이로 창고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허가 난 상태이고 바닥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축대 쪽으로 장모님 집의 거실과 부엌이 있는데 그 곳의 창이 예상하기로는 창고에 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건축주에게 장모님 집의 창을 가리지 않도록 할 방도는 없는지요. 그 쪽이 막히면 30년 동안 누린 햇볕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건축법이 일조를 위해 정한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장모님 댁 일대가 준상업지역이라면 이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청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은 이 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허가와 별개로 이웃 사이의 민사 문제는 남아 있으니, 창고가 경계에 너무 붙어 있는지와 일조 피해의 정도를 공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인접지 소유자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 바닥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창고 벽이 축대 아래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리가 부족하다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해야 하고,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남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청구는 인접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므로 장모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장모님 댁은 5미터 축대 위에 있으므로, 창고 높이 6미터 가운데 실제로 창 높이에 닿는 부분이 얼마인지와 창고와 집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가려지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도면으로 이 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창고가 거실과 부엌 창을 가리는 문제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일조를 가리는 것이 언제 위법이 되는지는 법률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의 정도와 지역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함께 건축주와 대화로 창고의 배치나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일조 상태를 시간대별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두고, 공사 후 가려지는 정도와 비교할 수 있게 하세요. 구청에 건축허가 도면의 열람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해 창고의 높이와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측량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려면 계절별 일조 시간을 측정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