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뒤 그대로 살았는데 집이 팔렸다며 한 달 안에 나가라면 따라야 하나요?

Q

전세계약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 6월 20일경 전세 2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종료 전, 후 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11월 초 집주인으로부터 집이 팔렸으니 11월 말일까지(1개월) 이사를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 1. 집을 매도할 것이라는 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았지만, 계약 종료 후 나가라는 애기가 없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는 것인지요? 2. 집을 매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을 때, 전세를 끼고 내놨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의 효과는 없는지요? 3. 집이 팔렸으니, 1개월 안에 나가라는데, 통보 후 통념상 몇 개월까지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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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 법이 정한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집이 팔려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이어지므로, 매매를 이유로 한 달 안에 나가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속 계약은 오래전 일이고 그 사이 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1번 물음은 집을 팔 예정이라는 전화 통보가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이었는지, 그리고 위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팔 예정이라는 말만 있었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이 담기지 않았다면 제6조 제1항의 통지가 아니고, 기간이 끝난 뒤에 한 말도 그 기간 안의 통지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번 물음은 전세를 끼고 팔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같은 결과가 됩니다. 3번 물음은 통념상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고, 그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싶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앞으로는 문자로 대화해 기록을 남기세요. 새 집주인에게는 계약이 갱신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차분히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해서 일찍 나가기로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와 이사 날짜를 맞추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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