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으로 친구가 다쳐 수술비를 요구받았는데 고소당하면 구속되나요?

Q

친구와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치료비 요구한다는.. 친구가 피부이식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비 300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당장은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 며칠 뒤 오전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돈 구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코뼈가 다쳤다고 코도 수술해야 한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상대방측 보호자가 5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말에 알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분해서 안되겠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면서 ..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돈 준비해서 만나고 어찌됐던 사과하고 용서 구할려고 했는데 ..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후에 병원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습니다. 많은 금액의 합의금은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속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다친 데가 없다면 폭행죄가 문제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만 가능하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고소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고려하게 합니다. 친구가 피부이식과 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사과의 뜻과 치료비를 부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형편에 맞는 지급 계획을 제시하고,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입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준다면, 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상해로 정리되는 경우에도 처분에 참작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상이 없고 사고 뒤 진료 기록도 없다면, 상해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수술비를 정할 때에도 진단서와 수술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고, 싸움이 일어난 경위와 누가 먼저 때렸는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호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 내역을 보관하고, 사과의 뜻은 문자나 편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노력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