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이트가 동의 없이 계정 제재를 풀어 돈이 사라졌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Q

일단 저의 사기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상품권 170만원 가량을 구한다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153만원이였습니다.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제가 원했던 그 금액에 상품권을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거래를 원하는데 상대방과 지역이 멀어서 직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라 안전거래를 원한다고 했더니 그쪽이 먼저 선으로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저의 상세정보만 확인되면 선배송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송은 제가 먼저 받고 돈을 넘겨주는거니 안전하겠구나 생각해서 동의를하였습니다. 알려준 것은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이고요. 그러다 얘기를 하는 도중에 선배송이기에 제에게 돈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다며 중계사이트(○○)에 150만원 판매글을 올려볼테니 신청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 아이디가 실명인증 핸드폰인증 계좌인증 다 되어 있었습니다. 번호가 틀려 그 번호는 뭐냐고 하니 어머니꺼라 하더군요. 바로 취소가 가능하니 저는 중계사이트를 오랜 만에 사용하는거라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까지 받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접속하여 계좌번호를 보고 150만원을 충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충전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아이디에 접속했는데 충전이 안되어 있어서 중계사이트에 전화해서 충전을 했는데 왜 안 되 있냐고 하니 거래가 완료되어 마일리지가 0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거래를 신청한 적도 없고 완료를 한 적도 없는데 중계사이트에 전화를 해보니까 거래를 신청하고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저는 사기건이라고하며 상대방 계좌에 돈을 못찾게 일단 제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웃긴 것이 저는 중계사이트에 핸드폰으로 인증 번호를 받고 비밀변경을 하고 그러는데 사기꾼은 그런거 없이 계속 비밀번호와 제 개인정보를 바꾸더군요. 제 핸드폰에 정보 바뀌고 비밀번호변경된 문자가 게속 오는 겁니다. 일단 빨리 상대방이 돈을 빼기 전에 제재를 했고 사기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전화는 안받고 문자를 하더군요. 님한테 미안해서 전화는 안되겠고 문자로해달라.. 큰 금액이라 뺼지 안 뺄지 고민하다 안 뺐다..중계사이트에 전화해서 다시 돈을 돌려 드리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죄송하다며 문자를 서로 했습니다. 다행이도 수수료를 땐 147만원이 다시 제 아이디로 들어왔고 제가 학교였고 수업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컴퓨터도 못하고 들어온 금액도 확인 못하는 상황이고 다시 제계좌로 출금 또한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다시 제 아이디에 돈이 돌아와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사기꾼이 제 아이디를 게속 정보변경하니 제 아이디를 제재해 달라고 하였고 그러면 제 아이디는 저를 포함해 아무도 못들어오는 상황으로 제재하겠다고 상담원이 말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제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저는 다시 중계사이트에 전화를해서 왜 제재했는데 계속 바뀐다는 문자가 내게 오냐며 그랬고 제 아이디에 아직 마일리지가 있는 거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제제를 신청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그러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제가 제제 풀어드렸다고 말해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도 못하고 출금도 못하는상황이니 제재를 부탁드린거고 제재를 풀어달랬거나 상담원에게 풀어줬다고 들은 말도 없다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제재를 풀어서 그 시점에 마일리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아이디에 제 계좌로 되어있어서 출금하지 않으셨냐는 등 질문에 그런적 전혀없다 그랬고 상담원이 혹시 계좌로 돈이 들어간게 아니냐며 확인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러 갔는데 돈은커녕 2000원 가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후로 사기꾼과도 연락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마일리지사용부분이 ○○상품권인가? 그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따졌죠. 제가 접속 못하는상황이라 제재를 부탁드린건데 어떻게 된거냐고 그러니 제제를 푼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며 제게 다시 연락드린다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상대방아이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이름은 ○○○ 이였고 전화를 해보니 그쪽은 사기친 거 없고 자기 아이디에 150만원 가량이 들어왔고 ○○측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돌려주라고 한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중계사이트 연락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저녁때쯤 연락이 와서 자기들도 더 알아보고 내일 연락을 드릴테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갈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웃긴 점이 상대방이 계속 들어와서 제재를 부탁한 것인데 제재를 마음대로 풀고 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처음에는 제재를 풀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나중에 다른 남자 상담원이 연락와서는 해킹범이 사이트에서 쪽지를 남겨서 풀어줬다네요..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부분에서 중계사이트(○○)측에서 제가 접속을 못하는 상황인데 해킹범이 계속 정보를 바꿔서 아무도 못들어 가는 제재를 하였는데 저의 동의없이 제재를 풀어 150만원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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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가 계정 제한(제재)을 요청받고도 본인 동의 없이 이를 풀어 주어 마일리지가 빠져나갔다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나 상담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결과는 증거에 달려 있고, 질문자 쪽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사이트와 질문자 사이에는 회원 가입으로 이용계약이 맺어져 있으므로, 사이트가 그 계약에 따라 지켜야 할 계정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질문자께서 제재를 요청했고 상담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가 질문자 동의 없이 풀어 준 직후 마일리지가 상품권 구매에 쓰였다면, 상담원의 과실이 곧 사이트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재를 풀어 죄송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킹범의 쪽지를 보고 풀어 줬다고 설명한 점도,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사이트는 약관이나 질문자 쪽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상대방 요구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고 충전까지 한 경위가 이렇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아이디에 150만원이 들어갔다가 사이트 요청으로 돌려받고, 수수료를 뗀 147만원이 질문자 아이디로 돌아온 뒤 사라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손해액을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청구액이 150만원 정도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로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하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와 해제를 요청한 통화 일시와 상담 내역, 비밀번호와 정보 변경 알림 문자, 마일리지 사용 내역,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충전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사이트에 서면으로 경위 설명과 배상을 먼저 요구해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트 약관에 계정 보호 조치나 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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