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제 남자친구와 제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을 가서 생긴 일입니다. 취한 상태였고 술을 깰려고 노력중이였습니다.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먼저 한대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말리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또 때리더군요. 친구의 얼굴에 피가 나는걸 봤고 더 이상의 싸움은 안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 얼굴도 부어 올랐단 걸 알 수 있었고 그후 며칠 3일 정도 나갈 수 없어 집에서 약바르며 치료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많이 다쳤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살점이 나가 피부이식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떠나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님 고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술 마시면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참고 참고 했습니다. 술 마시면 뻔히 그런거 알면서 왜 때렸냐고 그럽니다. 먼저 때려놓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 제 얼굴엔 딱지 떨어진 흉터 조금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줘야 하나요?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더라도,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었다면 질문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전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친구가 싸움을 먼저 시작한 잘못이 참작되고, 질문자도 맞아서 다친 부분에 대해 친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은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먼저 한 대를 맞은 뒤 싸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고, 친구가 고소하면 상해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일방적으로 때리고 질문자는 벗어나려고 막다가 상처가 났다면 2009도12958 판결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때린 사정이 참작되므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도 얼굴이 붓고 흉터가 남았으므로 같은 법리로 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은 얼굴과 흉터 사진, 약 구입 내역을 보관하고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그날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진술로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린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친구가 요구하는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한 뒤, 서로의 잘못과 질문자의 피해를 함께 따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부이식술처럼 비용이 큰 치료라면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 싸움과 관계없는 치료비가 섞여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세요. 합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서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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