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다음 날 회사 인수 계약을 했다면 계약 무효와 해고예고수당 주장이 되나요?

Q

2주 전 갑작스럽게 사장으로부터 전직원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구두상)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다면서 해고 한다길래 해고 예고수당 받고 그만 두기로 했구요. 그 다음날 사장이 회사 인수를 권유, 갑작스럽게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인원은 8명 정도) 허술한 계약서를 너무 갑자기 받아 당황스럽게 도장을 찍긴 했는데, 계약서엔 주식 한 주에 얼마이고 계약 당일 날 얼마 갚고, 몇월 몇일까지 얼마 갚아란 내용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위약시, 세부내용 뭐 그런내용 하나도 없구요. 주식가격 산정은 전세금+회사출자금(예금)+공사대금 받을 것+각종 장비(차량) 금액+소송걸어 놓아 받을 금액 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장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회사 출자금과 각종 장비 금액 뿐이지만 계약서 상에도 Total 금액만 적혀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걸어놓은 것이 100% 승소하고 그 금액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사장 말과는 달리 담당 변호사 와 여러군데 알아보니 100%란 건 없고 아직 상대방이 소장도 받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얘기 하기도 힘들고 금액도 다 받을지 적게 받을지 확실하진 않답니다. 상대방이 배 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돈도 못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여기서 소송 걸어놓아 받을 금액이 불안하여 계약서 작성 후 다음 날 서약서를 써줄 수 없냐고 하니 사장은 100% 승소해서 무조건 돈 들어온다고만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소송금액이 7천만원 가까이 되니 사장말만 믿고 안고 가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 계약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퇴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1 개월치 월급)을 요구하니 계약서 상엔 니가 사장인데 뭔 해고냐고 이런 얘기만 되풀이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계약한 날까지 근무한 걸로 얘기되어 월급과 해고예고수당 을 다 받아간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들을 쉽게 내보내기 위해 폐업을 빌미로 해고 얘기를 꺼냈으며 공사 AS문제 등 회사를 쉽게 정리 하진 못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날인한 동업자 중 한명을 계속 근무 하라고 하고 저희(2명)는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3명이서 동업하여 계약서에 싸인함) 우린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사장은 법률적으로 알아본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중간에 몇 번이나 어떻게 됐냐고 전화 해도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알아봤다고 하며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리다 어제 노동부 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구요. 사장은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다) 1. 2009년 10월 31일까지 주식금액 X천만원을 지급할 것. 2. 회사 (대표)이사 맡기로 한 것을 조속히 이행할 것. 3. 위 사항 지연시에는 최소한 지금까지 (주)XX에서 지급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요청 4. 대표이사 사직에 따르는 퇴직금도 지급 요청 5. 이외 일상적인 비용 및 식대 등 집행에 대한 것도 결정 및 지급 요청 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주식금액 X천만원을 사장에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x천만원이란 금액 책정은 전세금 X천만원+회사통장잔액 X천만원이며, 사장이 건물주에게 회사 통장으로 전세금 x천만원을 받아서 직원 월급, 해고수당 주고 남은 돈을 자기 통장으로 넣더군 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만 결국 문서상으로만 본다면 계약서대로 x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 셈이죠. 계약서에 또 10월 31일까지 1천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사대금으로 사장이 구두상 10월 31일까지 공사대금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의견을 계약서에 반영 하여 그 날 갚기로 한건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구두상 얘기한 부분과 다르니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저희는 부실한 계약서만 한 통 썼을 뿐 등기부등본 상 주식 양도양수도 하나도 등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받은 적도 없고, 회사차량 물품도 한 개도 받은 적이 없으며, 계약금도 하나도 걸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 내용증명 처럼 사장 월급과 퇴직금도 다 지불해야 하는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부당해고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싶은데, 이건 민사로 간다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 이렇게 상담소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패소할지 승소할지 여부를 대충 기존 판례로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면 <질의> 1. 주식양도양수만 적혀있고 주식금액산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즉, 세부적인 주식산정의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 얘기한 세부적인 근거 가 사실과 달라 주식매입대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음) 2. 소송 관련된 금액의 법정 책임 없다는 것을 서약서로 적어 줄 것을 주장했는데 사장이 거절 하여 저희는 계약서 무효를 주장하는데 가능한지? (사장 구두상 확신한다는 금액이 담당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상대방 얘기도 아직 들어 본 상태도 아니고, 금액은 판결 나봐야 안다면서 확정을 못 짓더군요) 3. 형식상으론 해고 당하고 회사 인수한 셈인데 계약무효가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계약무효가 안된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장의 다른 사업자는 경영 활발하며, 폐업을 핑계로 직원을 해고시켰지만 실제 폐업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소송건 및 공사 AS문제, 계약포기한 것도 있는데 직원 월급 줄 수 있는 큰 돈이였구요) 4. 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자기 월급, 퇴직금, 비용을 돌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 으로 줘야 하는지요? (저는 22일날 해고됐고 그 다음 23일 날 계약서를 작성한건데 22일 이전 퇴직금과 월급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이후의 사장의 퇴직금과 월급을 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일 못한데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맞는데 말이죠. 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5. 첨부된 파일엔 제가 내용증명 보내는건데 주식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저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데 더 불리한가요?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계약무효다 라고 주장할려고 한다면) 조만간 사장이 소장 보내지 싶은데 걱정입니다. 항상 약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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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계약서에 주식 가격의 세부 산정 근거가 빠졌다거나 상대방이 서약서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툴 길은 사장의 설명이 사실과 달라 속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고 문제는 계약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에서 소송으로 받을 돈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그 금액을 주식 가격에 넣었는데 실제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다는 점, 10월 31일까지 들어온다던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점은 사기나 착오를 주장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알면서 속였는지, 그 설명이 계약의 중요부분이었는지를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녹음, 동업자의 진술을 모으고, 주식이나 통장·인감·차량을 넘겨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사장이 회사 통장으로 받은 전세금에서 급여와 해고수당을 주고 남은 돈을 가져간 경위는 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되니 입출금 내역도 확보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제30조 제3항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3번 물음에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였다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그 해고에 대한 다툼은 남지만, 다음 날 인수 계약을 한 사정 때문에 근로관계가 해고로 끝났는지 합의로 끝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와 별도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기한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4번 물음 끝에 말씀하신, 일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도 이 구제신청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의 대표이사 급여, 퇴직금, 비용은 계약서에 정한 의무가 아니라면 질문자가 부담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니 사장에게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하세요. 5번 물음의 내용증명은 상대방도 보관하므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쓰고,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이유와 맞지 않는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하려는 뜻은 미루지 말고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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