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차량 압류, 빌려준 명의의 차량 빚으로 압류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추심과 재압류는?

Q

예전에 차량 명의를 빌려 줬다가 낭패를 봤습니다.(최근 유체 동산 압류 및 경매진행 종료) 압류는 물론 끝났구요 여전히 추심에 시달리는데 (1) 토요일에 집으로 찾아온게 벌써 네번이구요. 핸드폰 어쩌다 못받으면 바로 집으 로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어머니에게 말을 해서 제가 스트래스가 넘 심합니다. 어쩔 방법이 없을까요? (2) 재압류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3)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러 온 날 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서 집에 아무도 없 어서 강제개방됐는데 캐피탈에서 유체 동산 압류할거라는 유선 통보 밖에 받지 못했구 날짜나 시간은 법원이구 아무곳에서도 통보 받지 못했는데 원래 그런건가 요? 딱지 붙인후엔 법원서 경매일자를 등기루 수령했는데 딱지 같은 경우엔 통보 가 안되나요??? (4)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5년전 이혼후 혼자 살다가 빈몸으루 들어와 살고 있는데 제 경우도 부부공동재산처럼 아무런 이의도 달지 못하나요? 제가 집 안에 이뤄논 게ㅠㅠ 없는 상태여서요.... (5)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지금 제 명의 차량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 를 반납하기 전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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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라도 반복적인 방문이나 전화로 불안감을 주거나, 어머니 같은 가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추심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잠긴 문을 열고 실시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증인을 참여시키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 소유 물건은 어머니가 압류를 다툴 수 있고, 법이 정한 회생·파산 신청 서류에 차량 반납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8조의3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하더라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는 집행관이 잠근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6조는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친족 등을 만나지 못하면 성년 두 사람이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제48조는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 신청서에, 제302조 제2항은 파산 신청서에 재산목록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1) 토요일마다 찾아오고 어머니에게 채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어긋날 수 있으니, 방문과 통화 일시,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해 두었다가 추심하는 회사와 채권자인 캐피탈 회사에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경찰 신고를 검토하세요. 서면 요구 기록은 이후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2) 다시 압류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채권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신청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세요. (3)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압류조서를 열람해 증인이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집행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4) 제190조는 배우자와의 공유 재산에 관한 규정이어서 어머니 재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소유 물건이 압류되면 어머니가 구입 영수증 등으로 소유를 증명해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5) 차량의 행방을 모른다면 재산목록에 그 사정을 사실대로 밝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법원이나 공공 상담기관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 보세요. 압류된 물건의 목록과 경매 일정은 집행법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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