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이 모두 오빠 명의일 때 어머니와 딸도 상속분을 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 명의로 오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랑 저는 같이 살고 있고요. 결혼 후에도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에 일부분을 판다고 하면서 니가 어머니를 모시니까 집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팔면 얼마를 받는데 집만 해주겠다고 하는건지 물었더니, 오억오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 다. 집만 해주는 거냐고 믈으니까 그럼 돈으로 주길 바라냐면서 그럼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집만 해주거나 1억을 주거나 한다고 하는데요. 두 명 몫인데 제가 2억을 달라니까 못들은 척 하네요. 자긴 집만 해 줄꺼라면서. 명의는 다 오빠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있고 저도 있는데 1억을 주겠다는건 너무 한 거 같아서요. 법적으로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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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함께 상속합니다. 지금 모두 오빠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 동의해 준 적이 없다면 자기 몫을 되찾을 방법이 있고, 이미 동의했다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하되,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게 하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오빠와 질문자 두 분뿐이라면 어머니 1.5, 오빠 1, 질문자 1의 비율이 되어 어머니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갖습니다. 판다는 재산이 5억 5천만원이라면 그 재산만 따져도 어머니 몫은 약 2억 3천만원, 질문자 몫은 약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 비율은 다른 상속재산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 오빠에게 넘어간 원인을 확인하세요.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면 어머니와 질문자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속아서 서명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는데 명의가 넘어갔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하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것이라면 제1112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제1117조에 따라 증여 등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오빠가 곧 재산을 팔려고 한다면 팔리기 전에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화로 정리할 때는 어머니 몫과 질문자 몫을 구분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문서로 남기세요. 아버지 사망일, 상속재산 목록, 등기부등본을 미리 챙겨 두면 기한 계산과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할 때의 기준이고, 모두가 동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사정은 협상에서 설명할 만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법정상속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빠가 제시한 1억원이나 집 한 채가 법정상속분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계산해 보여 주면 대화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상속인이므로 어머니 몫을 어떻게 할지 어머니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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