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과거에 사기로 총 2건 유예 판정 받은게 있습니다. 1건은 벌금도 나왔었구요. 1건은 고의가 아닌 오해라 그걸 계속 주장했더니 벌금이 나온 것이구요. 일단 2건 모두 유예 판정을 받아 문제는 없는데요. 주변에 얼마 알고 지낸지 안된 분에게 물품을 대리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빌려 쓰기로 하고 사정이 안좋아 3개월 정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상대방 부모님이 나서서 법적 처리를 제시하면서 그 보다는 물품을 고스란히 사서 돌려주거나 빠른 처리를 제시하시는데 제가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1개월 후에 드릴 수 있어서요. 법적 처리도 1개월 정도 소요된다길래 그럴바에 1개월만 더 시간을 부탁 드렸는데 그건 또 안되신다네요. 드릴 돈은 96만이고요. 엄연히 제가 느끼기에도 저보다 어린분에게 이렇게 장기간 못 드린건 잘못한 일이구요. 시간이 부족할 뿐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 처리 시 처벌에 대한 수위와 벌금 같은건 얼마나 나올까요? 그분 지인 말씀으로는 알아보니 보상금만 110만이 나온다는데 본인이 대충 말한건지 제대로 알아본건지 모르지만 현재 바로 해드리지 못할 뿐이라 웬만하면 그렇게라도 드릴 생각입니다.
물품을 대신 팔고 그 대금을 빌려 쓰기로 미리 합의했다면,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맡은 돈을 썼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과거 처분과 관련해 제59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61조 제1항은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판매 대금을 빌려 쓰는 데 상대방이 동의했으므로, 고소가 되더라도 차용 합의가 있었는지와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빌려 쓰기로 한 합의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위 유예 규정들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유예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두 건이 선고유예였는지 집행유예였는지, 유예 기간이 끝났는지에 따라 이번 일이 과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이미 지났다면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그 사건의 형이 다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는 원금 96만원에 더해,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이 법정이율로 붙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110만원이 무엇을 근거로 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갚을 수 있는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제시해 분할 변제를 합의해 보세요. 일부라도 먼저 갚은 사실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벌금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지인이 말한 110만원은 벌금과는 다른 민사상 금액으로 보입니다. 1개월 뒤 갚을 수 있다면 갚을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변제 약속서를 건네거나 일부를 먼저 보내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제시한 대로 물품을 사서 돌려주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함께 상의해 보고, 연락을 피하지 말고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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