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남자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중이며 제 어머니의 집입니다. 또 평창 지인, 서울 아들이 있는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농사로 지은 3억정도 있으며 배우자는 5년 전 이혼, 아들1명 있습니다. 제가 채무가 많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현재 얼마 전부터 실직된 상태이며 저는 파산/면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96년 ○○라는 4륜 소형 화물차가 있으며 실 매매가는 100만원 미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신청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 더욱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 다니고 그때 발행한 진단서 및 채무내역을 첨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와 아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채무가 많고 재산이 오래된 소형 화물차 정도라면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최종 판단은 군청의 조사를 거쳐 내려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하므로 어머니와 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재산 쪽을 보면,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은 빼는 부채에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 등을 포함하고, 화물자동차 등 고시로 정한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함께 계산하도록 합니다. 농사로 생긴 채무가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래된 소형 화물차도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만 파산·면책으로 채무가 정리되면 그 뒤에는 공제되는 부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가구 범위도 중요합니다. 아들이 실직해 소득이 없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부양의무자이므로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오른 사람 등을 한 가구로 보므로, 어머니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어머니와 한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7호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가구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로 어머니와 생계를 따로 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지내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또 제9조 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가 근로능력 판단에 쓰입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이 관할 군청에 하며, 이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청받은 자료는 빠짐없이 내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채무 내역과 대출 서류, 차량 서류, 아들의 실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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