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6항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때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여 경추(목)제5-6번 융합술을 받았으나 신체감정의가 나이들어 생긴 퇴행성에 교통사고는 염좌의 책임만 있어 한시장해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1,2,3 심 모두 한시장해를 인정하였읍니다. 2심에서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한 보험사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어 경추 5-6번 융합술 수술비를 지불하였고 그러기에 경추 5-6번 융합술에 다른 영구장해의 책임이 있다 하면서 장애인증명서 5급8항(맥브라이드 장해률로 보면 57%)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 와타나베기여도 판정(나이들어 생긴 퇴행성은 기여도 0%)을 기재하였어도 판단하지 않았읍니다. 3심에서는 1,2심에서 전혀 판단하지 않아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의 손상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다시 2심에서 주장한 장애증명서 5급8항에 대하여 주장하였읍니다. 그러나 3심은 1,2심과 같이 신체감정서 중 경추부 한시장해을 인정하였습니다. 1,2,3심 모두 횽추부나 요추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고이유서에 흉추부, 요추부와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흉추부는 제10번 극돌기골절 운동범위 3/4, 요추부는 1번 압박골절, 4-5번 추간판탈출증 운동범위 1/2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신체감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 장애인증명서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판단이 없이 그 밖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원고 ○○○의 후유장해가 영구장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의 장해가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였읍니다. 상고심의 이유는 경추부 한시장해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와 한약비용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와 그 밖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는 영구장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한시장해로 인정된는 이상 더 살펴볼 필요와 받아들일 수 없다 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재심사유 9항에 흉추부, 요추부, 장애인 증명서는 판단 누락에 해당 되는가요? (1,2심, 상고심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쓴 대법원 판례인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변성 변화를 일으킨 추간판이 무리한 동작 등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바, 사고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바 교통사고 이전 요추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확인하기 어럽다고 하는데 (대법원 1992. 11. 1392다 13356 판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다수 판례는 와타나베기여도 판정을 모두 채택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 결국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제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원심에 파기환송하여 주십시요라고 하였습니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바, 상소심에서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 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 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2006. 4. 14 2005재단 242 판결) 2, 또한 신체감정서 작성자가 당시에는 ○○대학교 기금조교수로써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신체감정보완촉탁서 작성 시는 조교수로써 공무원이었읍니다. 신체감정보안 촉탁서에 2004.12.29 감정내용 참조라고 신체감정서를 언급하였습니다. 신체감정서에 교수 ○○○ 이라고 쓰여 있는데 형법 공무원 자격 사칭이 아닌가요? 3, 신체감정서는 ○○대병원에서 판독한 흉추부 제10번 극돌기 골절은 골절이라고 볼수 없고 골절이라도 이건 사고 이전의 것이다. ○○대병원에 판독한 1번 압박골절,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 4-5번은 추간판 팽윤이다. 방사선과 의사와 께본바 그렇다고 하는 등 객관성이 전혀 없고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병원, △△병원외 4군데 병원 모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추부는 극돌기가 2개가 좌측으로 모두 약간씩 이탈 되어 있고, 흉추 1번은 추체골이 사각형으로 변하여 골절로 석회화 되었다고 ○○대병원과 1군데 방사선과에서 판독하였음에도 나이 들어서 생긴 퇴행성이라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4) 제3조(감정 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제1항 법원장. 지원장은 매년 3. 15까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관할구역내에 2개 이상의 국.공립병원이나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의사는 기금조교수(병원에서 파견한 시간강사)에 불과합니다. 신체감정의사는 당시에는 신체감정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확인) 법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만이 교수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작성한 신체감정서가 정당한가요? 4,(대법원 1990. 8. 1489다카681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재심원고로서는 같은 법조 제2항에 따라 위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도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증명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사칭하여 작성한 문서가 허위공문서가 되지 않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