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저는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4천마원을 더덕 재배하라고 주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은 더덕을 안심고 다른 용도(개인적 용도)로써 버렷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1년이상 직장 그만두고 해서 겨우 2천만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돈없다고 법대로 해라라고 하네요. 돈은 다 동거녀로 빼돌려 버렸습니다.. 동거녀량 3년 넘게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하고... 지금 이상황에서 돈을 받기를 포기하고 ○○○에게 형사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저는 직장실직과, 아버지 건강악화, 가정불화(파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등..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가 착하셔서 이사건 외에 대여금 청구 2건이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사건은 법적으로 해도 돈 받기는 힘든 지경이라서 법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형사상 사기죄 등을 물어서 징역을 살게 하고 싶은 생각뿐이 없네요..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더덕 재배에 쓰겠다고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재산을 동거인 명의로 옮긴 부분은 강제집행면탈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죄에서는 빌릴 때의 사정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더덕을 심을 계획이 없었고 다른 곳에 쓸 생각이었다는 점, 당시 재산이나 수입으로 보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빌린 뒤 사정이 바뀌어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긴 경우이므로, 언제 어떤 재산이 동거인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는 길도 아직 닫힌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아 둔 공증이 이런 형식이라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공정증서, 더덕 재배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 2천만원을 받은 내역, 동거인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돈 받기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치신 상황이지만 시효와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고소장도 분명해집니다. 빌려준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은 돌려받았으므로, 남은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 약정을 공정증서 내용과 맞춰 적어 두십시오. 동거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소지나 생활 정황이 있으면 재산을 넘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의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