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4천만원 있습니다. 2천만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3년전부터 받을 돈이었구요.. 그동안에 가정불화 / 건강악화 / 퇴사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소명(자료)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지급명령 / 재산내역 명시 / 유체 동산 가압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단 것입니다. 재산은 있지만 동거녀가 모두 가지고 관리하거든요. 부부가 아니기에 유체 동산이 가압류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정말 동거녀의 계좌에서 2천만원도 입금받고 했는데 말이죠.. 마을사람들이 3년이상 같이 지내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질문입니다.. 대여금 민사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돈이 없고(있더라도 자기계좌로 관리 안하고)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 채무자가 파산이라도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테구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보여도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법원 절차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채무자가 빚을 진 뒤 자기 재산을 동거녀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동거녀 쪽 재산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자기 재산이나 돈을 동거녀 명의로 옮겼다면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넘게 함께 지낸 사정과 동거녀 계좌로 돈이 오간 내역은 동거녀가 사정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데 쓰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동거녀의 재산이었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의 이체 내역, 동거녀 계좌로 받은 2천만원의 입금 내역, 함께 지낸 사실을 아는 이웃의 진술 등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