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업체가 7억 반환을 미룰 때 공증과 지급정지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라 저희 모든 식구들의 재산을 오빠가 관리하고 있어요. 오빠가 개인자산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지라 7억을 현금화시켜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천만원씩을 끊어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달째 돈이 한푼도 나오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7억에 달하는 주식은 모두 처분한 상태인데, 자산관리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시간을 좀 달라더니.. 지금 5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자산관리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수입을 바로바로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걸어 모든 수입원에서 나오는 돈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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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으로 업체의 수입을 바로 가져오려면, 업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절차로 업체의 돈을 묶어 둘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무조건 먼저 받는 방법은 없고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돈이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는 지금이 공정증서를 요구할 때입니다. 갚을 금액과 날짜,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약속을 어길 때 소송 없이 업체가 은행이나 거래처에 가진 채권을 압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업체의 예금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먼저 가압류해 두고 반환 소송을 내는 순서를 검토하세요. 가압류는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지급정지는 이런 가압류나 압류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받는 문제를 보면, 제229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제247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나누어 받게 됩니다. 업체에 재산 관리를 맡긴 관계가 위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업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식을 판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한 사람이 오빠라면 청구도 원칙적으로 오빠 이름으로 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맡긴 금액이 큰 만큼, 업체가 다른 곳에 돈을 먼저 갚거나 재산을 옮기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주식 처분 내역, 5천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을 모두 보관하세요. 업체의 거래 은행과 주요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나 압류할 대상을 정하는 데 쓰이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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