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금액을 정정했는데 두줄 긋고 양쪽 도장 찍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매수자(저희)는 도장을 안가져 갔었는데 공인중개사가 한줄만 긋고 중개사 도장과 매도자 도장만 찍었는데 (두줄 긋고 쌍방 날인해야 한다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여? 물론 수정된 금액과 중도금 잔금은 금액이 맞긴 하지만, 정정날인이 잘못될 경우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여? 양측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구요. 공인중개사 정보에도 달랑 본인 이름만 적어 놓았던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안적구요.. 뒤에 첨부파일엔 각인도장이 있긴한데 계약서상엔 아무것도 안적으셨네여) 최근 판례중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당했다는 선고를 보았는데요. 이것도 문제되는거 아닌가여? 매수자가 자필 사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에 문제는 없는건가여? 솔직한 심정으로는 계약서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데 트집잡을 내용이 없나 살펴보는.. 나쁜 마음이긴 한데요.. 부동산 정보도 안적고, 상대방 연락처도 없어서 그대로 계약을 끌고 가도 되는가에 대한 불안함 맘도 있습니다. 내일이 중도금 지급일자라서.. 빨리 알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합의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고친 곳에 두 줄을 긋고 양쪽이 도장을 찍는 것은 나중의 다툼을 막기 위한 방법일 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친 금액과 중도금·잔금이 서로 맞고 그 금액에 동의하셨다면 계약은 그 내용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제2항은 확인·설명서에 관한 서명·날인 규정을 준용해 거래계약서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은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제8호)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제9호)에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도장 없이 자필 서명만 했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락처나 인적 사항, 부동산 정보가 빠진 것과 중개사가 이름만 적은 것은 중개사가 법이 정한 작성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는 중개사가 업무정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흠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첨부 서류에 중개사 인장이 찍혀 있더라도 계약서 본문에 서명과 날인이 빠졌다면 중개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중개사가 보관한 계약서와 대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준 쪽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내는 것은 계약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중도금을 낸 뒤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중도금을 내기 전에 중개사에게 빠진 인적 사항과 물건 표시를 채우고, 고친 금액 옆에 매수인 확인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친 금액이 맞다는 점은 계약서의 중도금·잔금 금액과 계약금 영수증으로도 확인되므로 함께 보관해 두세요. 중도금은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 명의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보내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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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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