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앞두고 7일 전 퇴사 통보, 체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2008.7.24~2009.7.31 근로를 하였으며, 퇴사권고를 7일 남겨두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의 구조가 모회사 > 자회사 구조로 되어있으며,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4대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자회사의 폐업신고는 2009.9월로 확인되는데, 6월 급여를 8월 20일, 7월 급여를 10월 1일에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정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다렸으나,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청을 미루고 있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를 받아야 하나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되는 것 또한 위반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여통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4대보험 가입(취득/실효) 내용도 확인 가능한 상황이며, 회사에 요청했던 메일이나 답변 또한 저장해두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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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7일 전 통보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2008년 7월 24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일하셨으니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겨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적용한 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퇴사권고가 사실상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면 해고에 해당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퇴사했다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폐업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통보 당시의 문자나 메일을 꼭 확보해 두세요. 4대보험 자격 상실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가운데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도 확인해 두면 해고 여부를 다툴 때 참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신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 지급을 요청한 메일을 첨부해 진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판결 등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이 대지급금 대상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 등은 1년, 소송 등은 2년 안에 제기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대지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상한액을 정하므로 밀린 금액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시효와 대지급금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아직 남아 있다면 서둘러 진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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