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소송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설계사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1년전 설계사가 변액보험을 속여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안되어서 사기당했던 걸 알아서 금감원과 보험사 본사에다가 민원을 넣었고 민원 넣은지 40일 되었을 때 금감원에 전화 해보니깐 보험사에서 100%로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한게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내용 없음) 그래서 타 보함사에 가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 큰병으로 인해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 관계로 인터넷으로 보험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네이버,다음.야후 기타 등등 13군데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넣은지 거의 2달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 10회중 7회분 (1683000*7)과 △△ 전액 환불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합의를 안하면 법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보험사 측은 증거자료 (확인전화 왔을때 네라고 답한것, 청약서, 자필서명한 거) 있다고 소송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증거자료가 통장거래 내역 밖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로 해서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안하고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설계사가 저한테 메일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중이니깐 똑바로 처신하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경찰서에서 저한테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설계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진술서 작성하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합의를 한 다음에 2달 이상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 안해서 설계사가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린글에 실명제와 홈페이지 주소,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고 하시면서 형사님이 제가 피해 본 사실을 알고 진술서 작성시 저한테 무죄판결 나거나 아니면 벌금이 덜 가게끔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식기소로 공소청으로 넘어 갔고 한달 뒤 공소청에서 다시 기소 200만원 벌금으로 법원 약식계로 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듬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기 당해서 피해 입은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거기에다가 설계사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해서 저도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초회분 대신 납입한 돈 (1683000원,999900원, 그리고 사은품으로 준돈 300000원,200000원) 그래서 설계사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돈을 제가 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다시 확인전화를 이틀동안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주 금요일날 오전까지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자백을 했다고 경찰서의 형사님이 저한테 알려 주었습니다. 회사일이 바쁜 관계로 전화를 길게 하지는 못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설계사가 자백한 내용을 형사님한테 듣고 그걸 녹취한 다음에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된거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니깐 형사님이 나중에 공소청에 있는 검사님이 판결 내리면 그때 공소장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사를 처벌시킨 다음에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는걸 증거자료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험사와 합의 할 당시에 합의서 내용중에 합의로 인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보험사만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까지 포함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한 다음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되어있는 것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무죄로 나오게 해서 설계사를 다시 무고죄와 보험업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한테 글로 상담을 했는데 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으로 면죄되는게 어렵고 또 보험사와 합의로 소송을 하면 기각이나 아니면 사기죄, 반소송으로 제가 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사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당사자 사이에 미치므로, 설계사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설계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도 없다면 설계사 개인에 대한 소송까지 막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로 이미 돌려받은 부분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명예훼손은 글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쟁점인데, 실명과 '사기꾼'이라는 표현, 합의 뒤에도 글을 남겨 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먼저 민사소송입니다. 합의서에 설계사가 서명했거나 모집인 등 관계자에게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다면 설계사에 대한 소송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잘못된 판매로 생긴 손해 중 합의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을 제750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합의 당시 오간 문서를 확인하세요. 합의로 받은 금액과 실제 손해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소송을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 글은 제70조로 다루어질 수 있고, 이 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른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다툴 지점이지만, 실명과 홈페이지 주소,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비방할 목적이나 공익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문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모집 종사자가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제202조 제3호는 이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가 대납이나 사은품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면 질문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고소라면 질문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무고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설계사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바로잡은 사정도 보험업법 사건에서 다투어질 부분이고, 그 자체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납입 내역, 게시글 원문과 게시 기간 기록을 보관하고, 남아 있는 글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신중히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