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친구가 구토했는데 기사가 요구하는 운행 손실비까지 내야 하나요?

Q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친구와 같이 택시를 탔었는데 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서 10월24일 밤11시쯤 법인택시안 뒷자리에다가 오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운임손실비조로 5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현금 인출기를 찾아서 인출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밤12시 점검 시간에 걸려서 인출이 안되어서 계좌번호 가르쳐주면 송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기사 분이 오바이트를 한게 심해서 운행을 못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어제 것에 대한 것은 보내주겠다고 하였더니 다음날 운임비까지 요구를 해서 그것은 너무 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자기네는 그러면 알아서 조치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요구하는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송금을 3만원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분이 자기네 회사정비에서 수리를 했는데 40만원 가량되는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중 20만원 정도만 주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40만원의 견적중 운임손실비로 26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3일동안 정비를 하느라 운행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을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오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너무나 큰 금액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비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오려 걸렸냐고 하니까 청소를 했는데 냄새가 나서 말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 하여 합의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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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토한 사람이 친구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친구에게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청소비와 청소에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손해처럼 그 일로 통상 생기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쉬었거나 구토와 관계없는 수리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고,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술에 취해 차 안에 토한 친구에게는 청소와 냄새 제거에 드는 비용, 그 작업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해 생긴 수입 손실이 문제됩니다. 기사가 요구하는 견적 40만원 가운데 운행손실 26만4천원은 3일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대한 것이라고 하므로, 시트를 청소하고 말리는 데 정말 3일이 필요했는지, 하루 손실액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수리 항목도 구토 때문에 생긴 것인지 견적서 내역을 받아 살펴보세요. 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부품을 바꾼 비용이 들어 있다면 그것이 이 일로 통상 생기는 손해인지 따져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돈이 지출되었는지 영수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라면 차량 소유자가 회사이므로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접 토한 사람이 아니므로 제750조에 따른 배상 책임자는 아닙니다. 이미 보낸 3만원은 친구와 정리하면 됩니다. 처음에 기사가 5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당시 기사도 손해를 그 정도로 보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문자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사 쪽에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견적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친구에게도 상황을 알려 직접 기사와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게는 견적서 원본과 함께 3일 동안 실제로 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줄 기록을 요청해 보세요. 그 자료를 보고 적정한 금액을 제안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다면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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