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연락이 없이 행방불명되었던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채무관계 확인하고 상속자인 저와 동생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얼마 전에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0 이었기 때문에 따로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신문에 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또 법적절차착수 통지서가 날아와서 보니까 저희 할머니 쪽으로 날아왔더라구요. 연대보증을 서셨다는데, 한정승인 처음에 청구할 때는 할머니. 저, 동생 이렇게 셋을 청구인으로 넣었다가 법원 측에서 보정명령이 와서 할머니는 상속순위가 저희보다 아래기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받고 할머니를 한정승인 청구인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은 저와 제 동생에 한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아버지의 연대보증인인 할머니에게는 채무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할머니도 그냥 한정승인 하는 건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막막해서 한 한정승인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되버리면 너무 속상합니다... 할머니와 저희 둘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알아볼 방법도 없어서 밤새도록 인터넷 뒤져가면서 한 한정승인 청구였는데...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에 연대보증을 서셨다면, 손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할머니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줄이는 것일 뿐 아버지의 빚 자체를 없애지 않고, 보증채무는 할머니 자신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처음 한정승인 청구인에 넣었더라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437조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인 할머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보증 당시 계약서에 보증한 금액과 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와 동생이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승인했으므로 할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고, 법원이 할머니를 청구인에서 빼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받은 통지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 받은 것이어서,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질문자와 동생은 제1028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두 분이 원래 가진 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 뒤의 공고도 확인해 두세요.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38조 제1항은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어 누구에게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 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작지만, 지금이라도 공고를 할지는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공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할머니의 보증 책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할머니는 보증서를 받아 보증한 금액과 범위를 확인하고, 상환이 어렵다면 기금과 분할 상환을 협의해 보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일정한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므로, 연금이나 생계비 통장이 압류되면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서 온 통지서에 적힌 채무액과 연락처를 확인해 기한 안에 연락하시고, 갚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도 상담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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