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뒤 낙찰인이 월세를 요구하는데 배당 전에 인도명령으로 쫓겨나나요?

Q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일하고 있는 중에도 낙찰인의 협박전화와 욕섞인 문자로 하루하루 살얼음입니다. 전세7천만원에 살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 갔는데 새주인이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1)월세를 요구하는데 안내면 당장 나가던지 계약서를 쓰라하는데 꼭 월세를 내야하며 계약서를 쓰게되면 전적으로 배당금 받을 때 증빙자료가 되어 배당금 차압이 되는건 아닌지? 2)전세금 반절도 못 건지는상황에서 배당일도 잡히지 않았고 돈도 없고 날씨는 점점추워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새주인이 인도명령해서 내쫓는다고 합니다. 정말 배당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인도명령을 했다 합니다. 만일 인도명령결정문을 받게되면 배당금 받기 전에 강재집행해서 길거리에 내쫓기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세입자를 두번 죽이는 경우네요. 3)낙찰인이 인도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인도명령에 발생된 금액은 얼마이고 그 금액은 나중에 배당금에서 공제되는지요? 4)또한 주인이 요구한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배당금 받을때 배당금을 차압당하는지요? 5)지금까지 문자로 욕설과 일하는사무실,집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협박 등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매일같이 집이며 핸폰이며 계속 전화, 문자 옵니다. 사정얘기하며 좀 기다려달라 했지만 전혀 들으려하지 않아요.그 분 심정도이해 하지만 전주인과 절친한 사이고 여유도 있다는 분이지만 법적으로 그게 소용없다는 것은 알지만 해도해도 넘해서 미칠지경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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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라면, 질문자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 전이라도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은 집을 넘겨주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쓴다고 그 자체로 배당금이 압류되지는 않지만, 그 계약에 따른 월세를 밀리면 그 돈을 이유로 배당금이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할 수 있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치도록 하고, 제5항은 즉시항고를, 제6항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하고,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번과 4번 물음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금 납부 뒤에도 계속 산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사용 대가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인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그런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쓰면 정한 월세를 낼 의무가 생기므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심문 기회가 오면 대항력이 있는지, 배당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밝히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이사 날짜를 합의하면 집행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어차피 집을 넘겨주어야 하므로,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그 무렵으로 이사 날짜를 맞추자고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고 정하므로, 집행까지 가면 비용 부담이 질문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5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욕설·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서류,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모아 두고, 대항력이 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해 보세요. 배당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우편물을 꼭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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